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해외 치료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국내 치료는 급여 부분을 붙임2 · 3 방식으로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끝난 뒤 얼마까지 이어지는지를 정하는 조문 — 이 약관의 본체
이 조문을 찾는 말해외 병원비 여행자보험 전액 나오나여행자보험 해외 치료비 청구 환율여행자보험 귀국 후 30일 이내 치료여행자보험 보험기간 끝난 후 180일해외에서 아프면 여행자보험 질병 보상여행자보험 한국 병원 급여만 보상여행자보험 현지 의사 자격
조문 원문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 | 세부구성항목 | 보상하는 사항 |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③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국내(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개정 2021.7.1.> | |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국내(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개정 2018.7.10., 2021.7.1.>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 상해의료비 해외 ①: 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고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 의사 자격을 가진 자"의 치료를 받으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국내 실손처럼 급여 · 비급여를 가르거나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② 유독가스 · 유독물질의 우연한 일시 중독은 상해에 포함하고 상습 흡입 · 세균성 식중독은 뺀다. ③ 치료 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종료일부터 180일까지(종료일 제외) 보상한다.
- 2(1) 국내(급여) ①: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 의료기관 · 약국에서 치료받으면 붙임2 에 따라 보상한다. 단서가 중요하다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종료일 제외)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한해, 치료 시작일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 보상한다. 짧은 여행보험에서 귀국 후 치료의 시간 창을 정한 것이다.
- 3(2) 질병의료비 해외 ①②: 상해와 같은 구조로 해외 치료비 전액 보상, 기간 종료 후 180일 계속 보상. 국내(급여) ①: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국내 치료를 받으면 붙임3 에 따라 보상하고, 1년 미만 계약의 30일 · 180일 · 90회 창은 상해와 같다.
- 4해외 치료비 "전액"은 현지 통화로 낸 금액을 뜻하므로 환율 적용 시점, 현지 의사 자격 증빙, 영수증 · 진료기록의 번역이 실무의 핵심 서류가 된다(제7조 보험금의 청구).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인지가 가장 자주 갈린다. 여행 전부터 있던 만성질환의 악화, 출국 직후 발현한 감염병은 발병 시점을 진료기록으로 따진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12)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다 — 시점 판단이 그만큼 엄격하다.
- 2상해의 "우연성 · 외래성"은 해외 사고에서도 같다. 대법원 2001다55499 는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면 우연한 사고라 했고, 2022다303216 은 외래성의 증명책임과 상반된 감정의 처리를 다뤘다. 해외에서 의무기록이 부실하면 이 증명이 어려워진다.
- 3국내(급여) 단서의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 시작"은 귀국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보상을 막는 문언이다. 첫 진료일이 언제인지, 그 진료가 같은 상해 · 질병에 대한 것인지가 진료기록으로 확인된다.
- 4해외 치료비의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현지 통역 · 이송 · 숙박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이 의료비라고만 정하므로 제외로 읽히는 것이 보통이고, 별도 특약(긴급의료이송 등)의 영역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도 보장 범위 오해를 분쟁 유형으로 든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에서 다쳐서 귀국했는데 한국 병원 치료비도 여행자보험으로 되나요?
- 이 조문의 국내(급여) 항목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 · 발생한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급여 부분을 붙임2 · 3 방식으로 보상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한해, 치료 시작일부터 180일(통원 90회)까지만 보상한다.
- Q. 해외 병원비는 한도만 안 넘으면 전액 나오나요?
- 이 조문 (1)(2) 해외 ① 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고 정한다. 다만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 의사 자격을 가진 자의 치료여야 하고, 제4조의 면책 사유(고의 · 임신 · 출산 · 위험한 활동 · 미용 등)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 Q. 여행 가기 전부터 있던 병이 해외에서 심해지면 보상되나요?
- 이 조문의 질병의료비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때를 보상한다. 여행 전 발병한 질병의 해외 치료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발병 시점 · 계약 전 알릴 의무(제12조) · 그 계약의 인수 조건으로 갈리며, 이 조문만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