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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 · 약국에서 치료받았을 때 급여 의료비를 어떻게 보상하는지 정한 표 —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 상해의료비 국내(급여)가 "붙임2에 따라 보상"한다고 가리키며, 내용은 국내 실손 표준약관의 상해급여 보상 방식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귀국 후 국내 병원 치료 실손해외여행 실손 국내 급여 입원 80%여행자보험 통원 공제금액 1만원 2만원해외여행보험 끝난 뒤 치료 180일 90회해외여행 실손 건강보험 안 될 때 40%여행자보험 국내 치료 비급여 안 되나해외여행 상해 귀국 치료 보상실손 통원 1회 외래 처방 합산

조문 원문

보장종목보상하는 사항
(1) 상해급여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 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도 지원으로 간주합니다)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신설 2026.5.6.> <표 시작> /구분보상금액/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미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표 시작>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표 끝>
구분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미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항 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상 원칙과 표 —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해 치료받으면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입원은 요양급여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1회당(외래 +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원 · 병원 등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과 보건소 · 약국은 1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보장대상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전문요양기관과 그에 따른 약국은 2만원 · 20% · 본인부담률 곱 중 큰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영수증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합계를 (그 합계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로 나눈 값이고,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이 식에 넣지 않으며 보상 대상에서도 뺀다. 감면받은 의료비는 감면 후 실제 부담액이 기준이되, 감면액이 본인 · 가족(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의 근로소득에 포함됐거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법률에 따른 감면이면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
  • 2② · ③ 상해의 범위와 건보 미적용 — ② 유독가스 ·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 흡수 · 섭취한 중독증상은 상해에 포함되고, 상습 흡입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아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제53조 · 제5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 제15조 · 제17조에 따라 요양급여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은 <표1>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감면받은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감면 후 실제 부담액에 ① 의 보상금액을 적용한다(근로소득 포함 · 유공자 감면은 감면 전 기준).
  • 3④ ~ ⑥ 계약 종료 뒤의 계속 치료 — 입원 중 계약이 끝나면 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통원 중이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까지 보상한다(표 아래 예시: 계약종료일 2029-12-31 → 보상종료일 2030-06-29).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 상품에 재가입하면 보험기간 연장으로 보아 이 계속 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⑥ 은 이 계속 보상의 한도를 연간 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까지 지급한 금액을 뺀 잔여분으로 둔다. 제3조 국내(급여) 단서의 "1년 미만 계약은 종료 후 30일 내 치료 시작 시 180일 · 90회"와 겹쳐 읽어야 한다.
  • 4⑦ ~ ⑩ 통원 횟수 · 이식 · 임신 —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받아도 하나)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함께 받으면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산해 통원 1회, 조제일이 달라도 같다. ⑧ 하나의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보고 공제금액은 중복 방문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⑨ 본인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적출 · 이식 비용(공여적합성 검사비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포함)은 ① ~ ⑧ 에 따라 보상한다. ⑩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의료비를 모자보건법 · 정부 · 지자체 지원(건보법 제50조 부가급여 포함)으로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2026-05-06 신설).
  • 5읽는 법 — 이 표는 "국내 급여"만 다룬다. 해외 치료는 제3조 (1) 해외 항목이 실제 부담액 전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국내 비급여는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에 따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표의 입원 80% · 통원 공제 · 40% 는 제5조 ④(입원 자기부담 연간 200만원 초과분 보상) · ⑤(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 한도)와 함께 계산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면 · 할인 의료비의 기준 금액. 표는 감면 후 실제 부담액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소득 포함 · 유공자 감면만 감면 전 기준으로 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22호는 당시 약관 문언에 따라 병원 용역직원 가족의 감면을 감면 전 금액 기준으로 봤지만, 그 뒤 표준약관 문언이 바뀌었으므로 가입 시점 약관으로 갈린다.
  • 2계속 치료의 시간 창. 제3조 국내(급여) 단서(1년 미만 계약: 종료 후 30일 내 치료 시작 → 치료 시작일부터 180일 · 90회)와 이 표 ④ · ⑤(입원 · 통원 중 종료 →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 90회)가 다른 기산점을 쓴다. 귀국 후 언제 첫 진료를 받았는지, 계약 종료 시점에 치료 중이었는지가 서류(진료일자 · 증권의 보험기간)로 확인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91호는 보험기간 만료 직전 진단에서 이어진 만료 후 치료를 하나의 사고로 봤다.
  • 3통원 1회의 단위와 공제금액. 같은 날 여러 과 진료, 외래와 약국 조제일이 다른 경우, 의원과 종합병원을 하루에 모두 간 경우의 공제금액은 ⑦ · ⑧ 문언(처방일자 기준 합산, 가장 높은 공제금액)으로 정해지지만, "같은 치료 목적"인지는 진료기록으로 다퉈진다.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이 계산식과 보상에서 빠지는 것은 2026-05-06 개정 내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중 다쳐서 귀국 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제3조 (1) 상해의료비 국내(급여)는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 의료기관 · 약국에서 치료받으면 붙임2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붙임2는 급여 의료비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공제금액(의원 · 병원급 1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곱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국내 비급여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여행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치료가 계속되면 언제까지 보상되나요?
붙임2 ④ · ⑤ 는 입원 치료 중 계약이 끝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통원 중이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까지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조 국내(급여) 단서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에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 치료 시작일부터 180일(통원 90회)까지만 보상한다고 따로 정하므로, 단기 여행보험은 그 창 안에서 봐야 합니다. 자동갱신 · 재가입이면 계속 보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이 안 되는 사람이 국내에서 치료받으면 여행자보험에서 얼마나 나오나요?
붙임2 ③ 은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은 <표1>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감면 후 실제 부담액에 ① 의 보상금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