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G41.0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rand mal status epilepticu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VI장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 간헐적 및 발작적 장애 (G40-G47)
- G41뇌전증지속상태
- G41.0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G41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125
원문 목록
- G41.0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V125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위 코드(G41)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