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8.2 소화관의 기타 부분의 화상
Burn of other parts of alimentary tract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화상진단비(상품별)
상위 코드 T28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질환(중증화상)본인부담 5%고시 제4조 · 별표3 제4호 · 별첨3 · 특정기호 V250
원문 목록
- T28.0~T28.3제4호 중증도 기준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적용(원문)
- V25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마.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4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화상 · 부식(T20-T32) 범위의 별표 구조
화상진단비 담보의 별표가 인용하는 코드. 부위 코드(T20-T30) 와 별도로 체표면적 · 깊이 분류(T31 · T32) 가 있고, 상품은 보통 심도(예: 심재성 2도 이상) 요건을 따로 둔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위 코드(T28)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