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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애정도 판정기준2.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정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5. 12. 31. 발령 · 2026. 7. 1. 시행 · 제2장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고시의 장애인 분류: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아래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하며(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여기서 개별 사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시 제2장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장애정도기준> 표 1개를 원문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각 표의 적용 조건(측정 방법 · 예외)은 아래 “판정개요 원문”에 있습니다.

표 1<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진단하는 의사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고시 제1장 4.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진단 시기 · 재판정

고시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한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진료기록 확인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제출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뇌병변장애 심사관련 서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2.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소견서를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약물처방기록지 포함)를 제출한다.

판정개요 원문

라. 판정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 검사 소견, 인지기능 평가와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 질환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표 1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수행정도 평가항목전혀 할 수 없음많은 도움이 필요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경미한 도움이 필요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1)01345
목욕(bathing self)01345
식사(feeding)025810
용변(toilet)025810
계단 오르내리기 (stair climb)025810
착․탈의(dressing)2)025810
대변조절 (bowl control)025810
소변 조절 (bladder control)025810
* 이동(chair/bed transfer)3)0381215
* 보행(ambulation)0381215
* 휠체어이동 (wheelchair)4)0134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 ․ 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고시는 이 별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고시 제1장 1. 목적). 해당 호 원문: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다른 장애유형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법령의 다른 표입니다 — 장해분류표 · 산재 장해등급.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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