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등급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재 장해등급표 —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나눈 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이 표로 정합니다. 급별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는 법 [별표 2]에 따로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몇 급인지는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를 아래 항목 · 세부지침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1급항목 9개

  1. 1.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2.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5.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6.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7.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8.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9.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2급항목 6개

  1.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2.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3.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4.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3급항목 6개

  1.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2.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5.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6.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4급항목 7개

  1.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2.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3.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4.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5.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6.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7.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5급항목 9개

  1.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2.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3.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4.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5.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6.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7.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9.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6급항목 8개

  1.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2.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3.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4.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5.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6.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7.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8.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7급항목 15개

  1.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3.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6.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7.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8.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9.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10.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12.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14.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15.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8급항목 11개

  1. 1.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2.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3.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4.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5.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6.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7.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8.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9.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10.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9급항목 19개

  1. 1.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2.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3.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4.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5.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6.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7.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8.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9.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10.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11.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12.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13.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14.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1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17.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18.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19.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10급항목 14개

  1. 1.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2.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3.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4.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5.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6.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7.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8.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9.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10.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11.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12.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13.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14.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11급항목 16개

  1. 1.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2.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3.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4.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6.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7.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8.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9.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10.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11.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2.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13.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14.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15.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16.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12급항목 18개

  1. 1.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2.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3.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4.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5.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6.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7.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8.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9.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1.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12.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13.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14.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15.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16.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17.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18.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13급항목 16개

  1. 1.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2.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3.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4.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5.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6.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7.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8.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9.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10.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11.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12.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13.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14.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15.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16.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14급항목 11개

  1. 1.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2.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4.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5.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6.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7.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8.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9.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10.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11.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다른 등급표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내 진단서는 몇 급일까요?

등급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상해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이 걸리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