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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애정도 판정기준16. 췌장장애

췌장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정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5. 12. 31. 발령 · 2026. 7. 1. 시행 · 제2장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16. 췌장장애인(膵臟障碍人)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고시의 장애인 분류: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췌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

아래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하며(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여기서 개별 사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시 제2장 16. 췌장장애 판정기준의 <장애정도기준> 표 1개를 원문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각 표의 적용 조건(측정 방법 · 예외)은 아래 “판정개요 원문”에 있습니다.

표 1<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1)C-peptide가 0.6ng/ml 미만 또는 (2)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진단하는 의사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고시 제1장 4.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1.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2.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2.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진단 시기 · 재판정

고시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한다. 단, 전체췌장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췌장전절제술(膵臟全切除術)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진료기록 확인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2)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은 장기작용(기저)인슐린을 하루 1회 이상, 단기 작용(볼러스)인슐린을 매 식사 때마다 투여하는 치료방법을 의미한다.

제출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행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별표 1]에는 췌장장애 항목이 없습니다. 위 “진료기록 확인”과 “판정개요 원문”이 확인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정개요 원문

라.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내분비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검사한 두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모두 <장애정도기준>을 만족할 때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 재판정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에 검사한 한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장애정도기준>을 만족할 때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

(3) C-peptide 결과는 저혈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C-peptide 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동시에 검사한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 mg/dL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4) 고혈당 응급상태 (당뇨병케토산증, 고혈당혼수 등)인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 혈당 조절을 충분히 한 이후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5) 검사는 인슐린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표 1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고시는 이 별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고시 제1장 1. 목적). 해당 호 원문:

16. 췌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17.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8.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다른 장애유형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법령의 다른 표입니다 — 장해분류표 · 산재 장해등급.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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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