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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애정도 판정기준12. 간장애

간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정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5. 12. 31. 발령 · 2026. 7. 1. 시행 · 제2장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고시의 장애인 분류: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아래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하며(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여기서 개별 사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시 제2장 12. 간장애 판정기준의 <장애정도기준> 표 1개를 원문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각 표의 적용 조건(측정 방법 · 예외)은 아래 “판정개요 원문”에 있습니다.

표 1<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흉수, 2) 간성뇌증,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진단하는 의사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고시 제1장 4.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단 시기 · 재판정

고시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간을 이식받은 사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4) 간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진료기록 확인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제출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간장애 심사관련 서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2. 간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잔여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결과,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적극적인 치료여부 등)를 제출한다.

판정개요 원문

라.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한다.

<Child-Pugh 분류법>

(단위 : 점)

구 분1점2점3점
혈청 빌리루빈(mg/dL)<2.02.0~3.0>3.0
혈청 알부민(g/dL)>3.52.8~3.5<2.8
복수없음쉽게 조절됨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없음1도∼2도3도∼4도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INR<4 / <1.74~6 / 1.7∼2.3>6 / >2.3

* INR을 우선으로 인정하고 INR이 없는 경우 프로트롬빈 시간을 인정한다.

(4) 합병증의 평가

(가) 복수 또는 흉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흉수 천자, 영상검사(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흉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흉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나) 난치성 복수 또는 흉수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합병증으로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흉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흉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또는 흉막염

복강/흉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흉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흉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라)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으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이 발생한 경우

(마) 간신증후군

복수/흉수가 동반된 만성 간질환으로,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급성 신손상의 기준(혈청 크레아티닌이 48시간 이내에 0.3mg/dL 이상 증가하거나 1주일 이내에 기저치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부합하며, 2일간의 이뇨제 중단 및 알부민(1g/kg, 체중/day, 하루 최대 100g까지)을 사용하여 혈장량을 늘려도 급성 신손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바) 정맥류 출혈

만성 간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문맥고혈압성 위장관병증 출혈을 포함한다.

<장애정도기준> 표 1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고시는 이 별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고시 제1장 1. 목적). 해당 호 원문: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다른 장애유형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법령의 다른 표입니다 — 장해분류표 · 산재 장해등급.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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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