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판정기준10. 심장장애
심장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정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5. 12. 31. 발령 · 2026. 7. 1. 시행 · 제2장 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고시의 장애인 분류: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아래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하며(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여기서 개별 사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장애정도기준> 표 1개를 원문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각 표의 적용 조건(측정 방법 · 예외)은 아래 “판정개요 원문”에 있습니다.
표 1<장애정도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 ∼ 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 ∼ 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2. 폰탄수술을 받은 사람
진단하는 의사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고시 제1장 4.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 시기 · 재판정
고시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진료기록 확인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제출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장장애 심사관련 서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0. 심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판정기준표(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판정개요 원문
라. 판정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하도록 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중증도 | Peak METS | 점수 |
| 1단계 | 7 METS 이상 | 1점 |
| 2단계 | 5 ~ 7 METS | 2점 |
| 3단계 | 2.5 ~ 5 METS | 4점 |
| 4단계 | 2.5 METS이하 | 5점 |
|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
| 중증도 | 상 태 | 점수 |
| 1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1점 |
| 2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2점 |
| 3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4점 |
| 4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5점 |
(나) 심초음파 또는 기타 영상검사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기타 영상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점수표
| 중증도 | 좌심실구혈률 | 점수 |
| 1단계 | 41 ~ 50% | 1점 |
| 2단계 | 31 ~ 40% | 3점 |
| 3단계 | 21 ~ 30% | 5점 |
| 4단계 | 20% 이하 | 8점 |
|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기타 영상검사(핵의학검사, CT, MRI)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정한다. |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 심초음파 혹은 기타 영상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 상 태 | 점수 |
|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 8점 |
|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 5점 |
|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또는 영구적인 1과1/2(원앤하프) 심실인 복잡 심기형 | 5점 |
|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또는 평균 폐동맥압 40mmHg 이상) | 4점 |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 중증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
(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우심실 기능 부전, 심박출보존(HFpEF), 폐고혈압 등)에는 ① 심초음파 혹은 기타 영상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 중증도 | 상 태 | 점수 |
| 1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1점 |
| 2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3점 |
| 3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5점 |
| 4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8점 |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한다.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한다.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 폐고혈압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5점 만점으로 한다.
| 검사 | 증 상 | 점 수 |
| 흉부 X선 | 1. 폐울혈, 폐부종 | 3점 |
| 2. 양측 늑막 삼출 | 2점 | |
| 3. 심비대(심흉곽비 60%이상) | 2점 | |
| 심 전 도 | 1. 심방조동, 심방세동, 심실세동,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 3점 |
| 2. 좌각차단 (C-LBBB) | 3점 | |
| 3. 심근경색증 | 2점 | |
|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 2점 | |
|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 2점 | |
| 청 색 증 | 1. 경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 2점 |
| 2. 증등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 60) | 3점 | |
| 3. 증증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 5점 |
|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을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 ․ 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 ․ 심근경색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 ․ 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 ․ 심근비대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 ․ 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폐고혈압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심전도 검사는 24시간 심전도(홀터 검사), 기타 심전도 등 다양한 검사를 포함한다.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 종 류 | 점 수 |
| 1. 심장이식, 좌심실보조장치(LVAD) 수술 | 4점 |
| 2.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대동맥 수술 | 4점 |
|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 1회 4점 2회 5점 |
|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또는 대동맥 stent 수술 | 3점 |
|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 3점 |
|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 3점 |
|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 3점 |
|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
|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사람 -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사람 - 폐혈관 상태 등으로 인해 완전 교정술 또는 폰탄수술이 불가능한 사람 - 심기형을 동반하지 않은 심한 폐동맥 고혈압을 가진 사람 | 4점 4점 4점 4점 |
|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 3점 |
|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 구 분 | 점 수 |
|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 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 5점 |
|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 5점 |
|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 5점 |
| 4. 치명적 부정맥 - 입원시 치명적 부정맥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전도상 지속성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 5점 |
| 5. 폐고혈압 - 입원시 폐고혈압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산소포화도 감소 및 운동 능력 저하, 심초음파 소견상 심낭삼출액 증가 내지 우심실 확장 증가 | 5점 |
| 6. 교액성 심낭염 - 입원시 교액성 심낭염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 흉막 삼출 소견, 영상 검사상 복수 또는 간경화 | 5점 |
|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심근허헐, 치명적 부정맥, 폐고혈압의 증가가 있는 경우, 교액성 심낭염 환자가 간경변 또는 적정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흉막 삼출, 폐부종 또는 말초 부종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3.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가 만성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간주한다. |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 구 분 | 점 수 |
| 2회 | 2점 |
| 3회 이상 | 3점 |
|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심근허헐, 치명적 부정맥, 폐고혈압의 증가가 있는 경우, 교액성 심낭염 환자가 간경변 또는 적정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흉막 삼출, 폐부종 또는 말초 부종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3.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가 만성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간주한다. |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 구 분 | 점수 |
|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 3점 |
|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회) | 2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고시는 이 별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고시 제1장 1. 목적). 해당 호 원문: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2)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
다른 장애유형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법령의 다른 표입니다 — 장해분류표 · 산재 장해등급.
근거 · 원문
장애인 등록과 보험 청구가 함께 걸려 있나요?
장애인 등록 기준과 보험 약관의 장해 기준은 따로 정해집니다. 진단서 · 검사 수치가 어느 쪽 기준에 어떻게 걸리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