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판정기준1. 지체장애
지체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정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5. 12. 31. 발령 · 2026. 7. 1. 시행 · 제2장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시의 장애인 분류: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아래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하며(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여기서 개별 사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질환 · 상태 — 왜소증 · 척추측만증
왜소증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왜소증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척추측만증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라. 판정개요 › <장애정도기준> 표 8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왜소증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라. 판정개요 › <장애정도기준> 표 8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왜소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척추측만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왜소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왜소증 ·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 (5) 변형 등의 장애
– 왜소증의 경우 신장(키)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필요시 Scanogram)을 제출한다.
장애 정도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시 제2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의 <장애정도기준> 표 8개를 원문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각 표의 적용 조건(측정 방법 · 예외)은 아래 “판정개요 원문”에 있습니다.
표 1<장애정도기준> — ① 상지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표 2<장애정도기준> — ② 하지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표 3<장애정도기준> — ① 상지관절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표 4<장애정도기준> — ② 하지관절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표 5<장애정도기준> — ① 상지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표 6<장애정도기준> — ② 하지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표 7<장애정도기준> — (4) 척추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표 8<장애정도기준> —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진단하는 의사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고시 제1장 4.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진단 시기 · 재판정
고시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진료기록 확인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체장애 심사관련 서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해당 관절운동범위)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등의 영상 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근력등급)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척추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고정부위 확인)를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 왜소증의 경우 신장(키)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필요시 Scanogram)을 제출한다.
판정개요 원문
라. 판정개요
(1) 절단장애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기준> 표 1 (① 상지절단장애)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②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기준> 표 2 (② 하지절단장애)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2) 관절장애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장애상태로 판정한다.
-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한다.
-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바)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관절장애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엄지손가락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지관절을 말한다.
㉰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정도기준> 표 3 (① 상지관절장애)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② 하지관절장애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다리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중등도 이상의 강직이라 함은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11호로 인정한다.
-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후 동요는 제㉰항의 ‘동요관절’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애정도기준> 표 4 (② 하지관절장애)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3) 지체기능장애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
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
(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자)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차)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판정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카) 지체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표 5 (① 상지기능장애)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표 6 (② 하지기능장애)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4) 척추장애
(가)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나)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다)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 ․ 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 ․ 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 목뼈부 | 뒷통수뼈- 1목뼈 | 1-2 목뼈 | 2-3 목뼈 | 3-4 목뼈 | 4-5 목뼈 | 5-6 목뼈 | 6-7 목뼈 | 7목뼈- 1등뼈 | 계 |
| 운동 범위 | 13 | 10 | 8 | 13 | 12 | 17 | 16 | 6 | 95 |
| 등·허리 뼈부 | 10-11 등뼈 | 11-12 등뼈 | 12등뼈- 1허리뼈 | 1-2 허리뼈 | 2-3 허리뼈 | 3-4 허리뼈 | 4-5 허리뼈 | 5허리뼈- 1엉치뼈 | 계 |
| 운동 범위 | 9 | 12 | 12 | 12 | 14 | 15 | 17 | 20 | 111 |
<장애정도기준> 표 7 ((4) 척추장애)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5) 변형 등의 장애
(가)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나)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고시는 이 별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고시 제1장 1. 목적). 해당 호 원문: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삭제 <2022. 9. 6.>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른 장애유형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법령의 다른 표입니다 — 장해분류표 · 산재 장해등급.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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