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판정기준14.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 장애의 정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5. 12. 31. 발령 · 2026. 7. 1. 시행 · 제2장 1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고시의 장애인 분류: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아래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하며(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여기서 개별 사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시 제2장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의 <장애정도기준> 표 1개를 원문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각 표의 적용 조건(측정 방법 · 예외)은 아래 “판정개요 원문”에 있습니다.
표 1<장애정도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고,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는 라-(4)-(다) 항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는 라-(4)-(다) 항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4.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5.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진단하는 의사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고시 제1장 4.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배뇨장애에 한함) 전문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 내과 ․ 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배뇨장애에 한함) 전문의
진단 시기 · 재판정
고시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진료기록 확인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요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제출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루·요루장애 심사관련 서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4. 장루ㆍ요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루ㆍ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심한 배뇨장애의 경우는 요역동학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등)를 제출한다. (단, 복원불가능한 장루 또는 요루는 예외)
판정개요 원문
라. 판정개요
(1)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요루장애로 진단한다. 다만,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루를 복원한 이후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장루·요루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2)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4) 합병증의 평가
(가)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 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루·요루 관련 합병증은 장루·요루의 조성과 관련한 합병증과 피부의 합병증을 포괄하며, 괴사, 탈출, 탈장, 함몰, 협착, 출혈 등이 해당된다. 합병증 여부는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6)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루 복원수술 이후 지속되는 항문괄약근의 손상이나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액체 변과 고형 변의 자제능을 상실한 사람으로, 배변조영술 등 영상검사에서 괄약근의 손상이 있거나 항문내압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에서 항문 괄약근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7) 두 개 이상의 장루를 가진 경우에는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장애정도기준> 표 1 — 위 “장애 정도 기준”에 원문 그대로 ↑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고시는 이 별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고시 제1장 1. 목적). 해당 호 원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3)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다른 장애유형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법령의 다른 표입니다 — 장해분류표 · 산재 장해등급.
근거 · 원문
장애인 등록과 보험 청구가 함께 걸려 있나요?
장애인 등록 기준과 보험 약관의 장해 기준은 따로 정해집니다. 진단서 · 검사 수치가 어느 쪽 기준에 어떻게 걸리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