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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11. 부위

발가락의 장해

항목 7개 · 지급률 3~4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발가락의 장해는 리스프랑관절 이상 절단(40%) · 5개 발가락 모두 절단(30%) · 첫째 발가락 절단(10%) · 나머지 발가락 절단(하나마다 5%)과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5개 모두 20% · 첫째 8% · 나머지 하나마다 3%)로 나뉜다. 발가락마다 합산하고, 다리와 발가락을 합쳐 60% 가 한도다.

이 부위를 찾는 말발가락 절단 후유장해 보험금엄지발가락 절단 후유장해 10%발가락 골절 후유장해 3%리스프랑 관절 절단 후유장해 40%발가락 후유장해 지급률발가락 5개 절단 후유장해 30%발가락 관절 강직 후유장해당뇨발 발가락 절단 후유장해발가락 신경 마비 후유장해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번호장해의 분류지급률
11-1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0%
11-2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11-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10%
11-4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5%
11-5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11-6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11-7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3%

장해판정기준 (원문)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발가락을 잃었을 때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잃었을 때"는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부터, 나머지 네 발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포함)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은 경우다.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이고, 발목관절(포함) 이상에서 절단되면 발가락이 아니라 다리의 장해(9-2, 60%)다.
  • 2"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는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나머지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다. 손가락과 같이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제외한다.
  • 3"뚜렷한 장해"의 잣대가 손가락과 다르다. 첫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2 이하일 때이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 평가해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다. 굴곡은 보지 않는다. 정상각도 · 측정방법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따른다.
  • 4평가 전제는 팔 · 다리와 같다 —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가 아니다. 좌 · 우 발가락은 다른 신체부위다.
  • 5지급률 결정 —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5개 모두면 11-2(30%) · 11-5(20%) 항목을 쓴다.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발가락 장해는 신경계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장해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신경 손상에서 파생한 발가락 장해는 합산이 아니라 최고치 하나다. 대법원 2011다68302는 좌하지 비골신경 손상에서 족관절 운동장해(당시 별표 30%)와 발가락 운동장해(20%)가 파생한 사안에서 신경계 장해 · 족관절 · 발가락 세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하고, 신경계 지급률을 빼놓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봤다. 발가락 20%가 따로 더해지지 않은 사례다.
  • 2발등 역과 뒤 발가락 골절과 신경 마비. 대법원 2019다214248 사안은 주차장에서 차량이 왼쪽 발등을 역과해 5번째 발가락 골절 · 족저신경 손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긴 경우로, 제1차 장해진단이 관절강직 44% 3년 한시 · 족저신경 완전마비 15% 영구였다. 대법원은 시효가 늦어도 이 제1차 진단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봐 손해배상 소송 뒤 늦게 한 보험 청구를 시효 완성 방향으로 돌려보냈다.
  • 3리스프랑관절 손상과 절단은 다르다. 11-1(40%)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다. 리스프랑 인대 손상 · 골절 뒤 고정술을 받고 발가락이 남아 있으면 이 항목이 아니라 각 발가락의 운동범위(중족지관절 신전 1/2 이하 등)나 다리의 발목관절 기능장해로 본다.
  • 4나머지 네 발가락은 신전만 본다. 발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굴곡 제한만 있으면 판정기준 문언에 닿지 않는다. 첫째 발가락만 중족지관절 · 지관절 굴신 합계로 평가하므로 진단서의 측정 항목이 첫째와 나머지에서 달라야 한다.
  • 5당뇨 · 혈관 질환으로 인한 발가락 절단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 원인이라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하고, 질병 · 상해 어느 쪽이든 절단 높이(지관절 · 제1지관절 · 리스프랑 · 발목)로 항목이 정해지는 것은 같다. 발목 이상이면 다리 9-2(60%)로 넘어가므로 절단 높이 한 단계 차이가 지급률을 크게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끼발가락이 부러져 잘 안 움직이는데 후유장해가 되나요?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은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 평가해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되면 "뚜렷한 장해"(하나마다 3%)입니다. 굴곡 제한은 보지 않고, 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하며 캐스트로 인한 일시적 제한은 장해가 아닙니다.
Q. 엄지발가락을 잃으면 몇 퍼센트인가요?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되면 "잃었을 때"(10%), 지관절보다 먼 쪽에서 뼈의 일부가 절단돼 길이가 줄었으면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8%)입니다. 다섯 발가락을 모두 잃으면 30%, 리스프랑관절(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되면 40%, 발목관절 이상이면 다리의 장해 60%입니다.
Q. 발가락과 발목에 함께 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가락과 다리는 다른 신체부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1하지(다리와 발가락) 60% 한도입니다. 다만 하나의 신경 손상에서 발목과 발가락 장해가 파생한 경우 대법원 2011다68302는 신경계 · 족관절 · 발가락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