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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10. 부위

손가락의 장해

항목 6개 · 지급률 5~55%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손가락의 장해는 "잃었을 때"(절단)와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부분 절단 · 관절 강직) 두 층으로 나뉘고, 첫째 손가락(엄지)은 15% · 10%, 나머지 네 손가락은 하나마다 10% · 5%, 5개 모두면 55% · 30%다. 손가락마다 각각 적용해 합산하고, 팔과 손가락을 합쳐 60% 가 한도다.

이 부위를 찾는 말손가락 절단 후유장해 보험금손가락 후유장해 지급률 10% 5%엄지 절단 후유장해 15%손가락 끝마디 절단 보험금손가락 골절 후유장해 5%손가락 관절 강직 후유장해손가락 신경 손상 후유장해손가락 일부 절단 지급률손가락 5개 후유장해 55%손가락 후유장해 60% 한도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번호장해의 분류지급률
10-1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10-2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10-3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10%
10-4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0%
10-5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10-6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5%

장해판정기준 (원문)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첫째 손가락에는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으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으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손가락을 잃었을 때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관절 이름이 기준선이다. 엄지에는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두 관절이, 나머지 네 손가락에는 중수지관절 ·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 제2지관절(원위지관절) 세 관절이 있다. "잃었을 때"는 엄지는 지관절부터, 나머지는 제1지관절(포함)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경우다. 그보다 먼 쪽 절단은 다음 층으로 내려간다.
  • 2"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는 엄지의 지관절, 나머지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다.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즉 길이가 줄어야 한다.
  • 3"뚜렷한 장해"는 운동범위다. 엄지는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제1 ·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해 정상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다. 정상각도 · 측정방법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을 따른다.
  • 4평가 전제는 팔과 같다.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가 아니다. 좌 · 우 손가락은 다른 신체부위다.
  • 5지급률 결정 —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다섯 손가락 모두에 장해가 있으면 개별 합산 대신 10-1(55%) · 10-4(30%) 항목을 쓴다. 손가락 지급률은 팔의 장해와 합쳐 60% 한도에 걸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치료를 위해 다른 손가락에서 조직을 떼어 생긴 장해. 제2010-11호는 거푸집에 끼어 왼손 둘째손가락이 압궤된 뒤 1년 뒤 신경종 치료를 위해 셋째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이식해 셋째손가락에도 5%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셋째손가락 장해는 사고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 예견 ·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의료처치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봤다. 상해 부위와 공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 2신경 손상으로 다섯 손가락이 모두 굳은 경우. 제2010-104호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5개 손가락 뚜렷한 장해(10-4, 30%)와 견관절 심한 장해(20%)가 남은 사안에서 팔과 손가락은 별개 부위이고 상지는 합산(60% 한도)한다고 약관이 정하므로 50%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3다90891도 경추척수증에서 파생한 양손 손가락 30% + 30% 와 팔 20%를 먼저 합산(한 팔은 60% 한도)한 뒤 신경계 13%와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하라고 봤다.
  • 3사고 전에 이미 절단된 손가락. 대법원 2012다25890은 왼손 엄지 지관절 근위지 2/3 가 이미 절단돼 있던 사람이 기계톱 사고로 정중신경이 파열돼 왼손 손가락 모두에 운동장해(30%)가 남은 사안에서, 보장개시 전 후유장해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차감한다는 특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 보험사는 기왕장해 지급률 10% 해당액 공제를 주장했다. 조항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고(2000다18752), 있어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다(2014다229917).
  • 4끝마디 절단이 어느 층인가.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절단돼야 "잃었을 때"(10%)이고,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에서의 절단이나 끝마디 일부 절단은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5%)다. 엄지는 지관절이 경계다. 진단서에 절단 높이가 관절 기준으로 적혀 있어야 항목이 정해진다.
  • 5골편만 떨어진 경우와 길이 단축. 판정기준은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것이나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를 "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서 제외한다. 손가락 끝 골절(원위지골 골절)이 붙고 길이가 그대로면 이 층에는 닿지 않고, 관절 굴신이 1/2 이하로 남아야 "뚜렷한 장해"로 간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 끝마디가 잘렸는데 몇 퍼센트인가요?
절단 높이로 정합니다. 첫째 손가락(엄지)은 지관절부터,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되면 "잃었을 때"(엄지 15%, 나머지 손가락 하나마다 10%)이고, 그보다 먼 쪽에서 뼈의 일부가 절단돼 길이가 줄었으면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엄지 10%, 나머지 하나마다 5%)입니다.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손가락이 안 굽혀지는데 후유장해가 되나요?
엄지는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 나머지 손가락은 제1 · 제2지관절 굴신운동영역의 합이 정상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1/2 이하이면 "뚜렷한 장해"(엄지 10%, 나머지 하나마다 5%)입니다. 정상각도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따르고, 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합니다.
Q.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치면 각각 더하나요?
판정기준은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5개 모두면 10-1(55%) 또는 10-4(30%) 항목을 쓰고, 팔의 장해와 합쳐 1상지 60%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