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5. 부위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항목 2개 · 지급률 5~15%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외모의 추상장해는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에 성형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흉터 · 변색 · 모발결손 · 조직결손 · 함몰이 남은 것을 뚜렷한 추상(15%)과 약간의 추상(5%) 두 단계로 나눈다. 팔 · 다리 · 몸통의 흉터는 외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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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 번호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5-1 |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5-2 |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장해판정기준 (원문)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추상장해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한다. 추상을 남긴 때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발성 반흔 발생 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추상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한다.
- 뚜렷한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약간의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손바닥 크기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는 6×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은 4×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기준은 부위마다 다르다. 얼굴 — 뚜렷: 손바닥 크기 1/2 이상 추상, 길이 10cm 이상 반흔, 지름 5cm 이상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약간: 손바닥 1/4 이상, 길이 5cm 이상, 지름 2cm 이상 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 뚜렷: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 모발결손 또는 머리뼈 손상 · 결손. 약간: 손바닥 1/2 이상. 목 — 뚜렷: 손바닥 크기 이상, 약간: 손바닥 1/2 이상.
- 2"손바닥 크기"는 손가락을 뺀 해당 환자의 손바닥이고, 나이별로 정해져 있다. 12세 이상 성인은 8×10cm(1/2 은 40㎠, 1/4 은 20㎠), 6~11세는 6×8cm(24㎠ · 12㎠), 6세 미만은 4×6cm(12㎠ · 6㎠)다. 아이의 흉터는 성인보다 작은 면적으로 문턱을 넘는다.
- 3여러 개의 반흔은 같은 판정부위(얼굴 · 머리 · 목) 안에서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한다. 길이 5mm 미만 반흔은 합산에서 뺀다. 흉터가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쳐 있으면 머리 · 목 쪽 길이 · 면적의 1/2 을 얼굴 추상으로 보아 얼굴 기준으로 계산한다.
- 4추상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를 말한다. 즉 판정 시점은 성형 치료가 끝난 뒤이고, 치료 중 흉터가 옅어질 여지가 있으면 고정으로 보기 어렵다.
- 5다른 부위와 맞물리는 규정이 넷 있다. 안구 적출 시 의안 불가면 뚜렷한 추상 · 가능하면 약간의 추상을 가산하고, 눈꺼풀 결손(1-9)은 추상을 포함해 평가하므로 가산하지 않으며, 코의 기능장해와 추상장해는 합산하고, 귓바퀴 연골부 1/2 미만 결손은 추상으로만 평가한다. 안면부 추상은 두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부위까지 외모인가. 제2007-79호는 교통사고로 목에 총 34cm 반흔, 얼굴에 2cm 반흔이 남은 사안에서 당시 장해분류표가 "두부 및 안면부" 추상만 규정했으므로 목의 추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02다29510 — 장해분류표의 신체장해는 한정적으로 해석), 안면부 2cm 는 기준 5cm 에도 미달한다고 봤다. 현행 표는 목을 외모에 넣었으므로 옛 약관 사안이다.
- 2맥브라이드식에 추상 항목이 없는 담보. 제2016-7호는 안와내벽골절 재건술 뒤 3cm × 3cm 함몰이 남은 자녀의 자동차상해 청구에서, 지급기준이 맥브라이드식을 쓰더라도 다툼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고 준용규정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를 끌어올 수 있으며, 대법원도 추상장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90다9773)고 봤다. 결론은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 판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신청인이 낸 15%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 3성형수술비 특약과 추상장해는 다른 담보다. 제2008-71호는 광대뼈 · 코뼈 함몰을 입술 안쪽 절개로 복원한 수술이 1차 치료이고 반흔 · 추상이 남지 않았으므로 성형수술비 특약(안면부 수술 1cm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추상장해는 성형수술 뒤에도 남은 상태를 보므로, 수술비 특약을 받았다고 장해가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관계가 아니다.
- 4길이 · 면적 측정과 합산. 5mm 미만은 제외, 같은 부위 안에서만 합산,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치면 1/2 환산 — 이 세 규칙 때문에 진단서에 반흔 하나하나의 길이 · 위치와 사진이 없으면 합계가 문턱(얼굴 5cm · 10cm, 손바닥 1/4 · 1/2)을 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조직함몰은 지름(2cm · 5cm)으로 잰다.
- 5화상 · 변색 · 모발결손도 추상이다. 판정기준은 상처 흔적뿐 아니라 피부 변색, 모발결손, 뼈 · 피부 조직의 결손 · 함몰을 모두 들고 있다. 머리는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상 · 결손이 각각 기준이라 두개골 성형 뒤 함몰이 남은 경우도 이 부위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얼굴 흉터가 몇 cm 이상이면 후유장해인가요?
- 얼굴은 길이 5cm 이상 반흔이면 약간의 추상(5%), 10cm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15%)입니다. 면적으로는 손바닥 크기(12세 이상 8×10cm)의 1/4 이상이면 약간, 1/2 이상이면 뚜렷이고, 조직함몰은 지름 2cm · 5cm, 코 결손은 1/4 · 1/2 이 기준입니다. 같은 부위의 여러 반흔은 합산하되 5mm 미만은 뺍니다.
- Q. 흉터 성형수술을 받은 뒤에 청구해야 하나요?
- 추상장해는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시행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형 치료로 없어질 수 있는 단계에서는 고정된 장해로 보기 어렵고, 치료 후 남은 흉터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Q. 팔이나 다리의 큰 흉터도 추상장해가 되나요?
- 판정기준은 외모를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으로 한정합니다. 팔 · 다리 · 몸통의 흉터는 이 항목 대상이 아니고, 옛 약관에서 목이 빠져 있을 때 목의 34cm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07-79호)처럼 열거된 부위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