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이식(청력 장해 판정) 후유장해 지급률인공와우 수술 · 인공 달팽이관 · 와우 이식 · 고도 난청 인공와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은 청력을 순음청력검사 평균순음역치로 보고, 검사가 곤란하거나 검증이 필요하면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귀 항목에는 "인공와우"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 이식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청력 상태(순음청력검사 dB)로 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귀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건 — 노동능력상실률 6~50% · 위자료 100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5~5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05가단282471상실률 6% · 책임 50%
- 항소심 2015나100421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35% · 맥브라이드
- 대법원 2004다55377 ↗상실률 7 · 50%(한시 포함)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6나2073109 ↗위자료 1000만 원 · 5000만 원
- 항소심 2007나75466 ↗위자료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