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경종양(전정신경초종) 수술 후유장해 지급률청신경초종 · 전정신경초종 · 청신경 종양 · 소뇌교각부 종양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력은 평균순음역치 90dB 이상(2-3) · 80dB 이상(2-4) · 70dB 이상(2-5)으로, 평형기능(2-7)은 검사소견 · 치료병력 · 기능장해소견 합산점수 30점 이상으로 봅니다. 평형기능 판정에는 뇌영상검사(CT, MRI) · 온도안진검사 등이 기초가 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귀 항목에 "청신경종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 진단 · 수술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청력, 평형기능)로 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평가항목은 검사소견(양측 전정기능 소실 14점,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점, 일측 전정기능 소실 4점), 치료병력(장기 통원치료 1년간 12회 이상 6점, 1년간 6회 이상 4점, 단기 통원치료 6개월간 6회 이상 2점, 6개월간 6회 미만 0점), 기능장해소견(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점,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점,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점)이다.
-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영상검사(CT, MRI),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청신경종양(전정신경초종) 수술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정신 ·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4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76% · 위자료 50만 원~1.1억 원 · 가해자 책임 15~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3가합30895상실률 38%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1심 2010가합77373상실률 21% · 위자료 50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