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귀울림) 후유장해 지급률귀울림 · 귀에서 소리 · 이명 후유장해 · 난청 동반 이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명이 함께 있는 난청은 원문대로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순음역치(dB)로 봅니다. 총칙은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귀의 장해에는 "이명(귀울림)"을 정한 항목이 없습니다 — 귀의 항목은 청력(2-1 ~ 2-5) · 귓바퀴 결손(2-6) · 평형기능(2-7)이고, 이명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H93.1 이명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이명(귀울림)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6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적응장애 승인 뒤 이명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직장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
하급심2023 접수
받음광업소 근무 난청 ·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왼쪽 난청 + 이명은 준용 12급
하급심2024 접수
받음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1급) ·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
산재 심사2021
받음용접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위난청 부지급 취소 · 9급 7호 · 뇌간유발반응 결과로 인정
산재 심사2021
받음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1급 · 1차 특진 신뢰도 인정
산재 심사2021
못 받음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변경 청구 → 기각 · 주장 사업장 소음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9
귀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건 — 노동능력상실률 6~50% · 위자료 100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5~5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05가단282471상실률 6% · 책임 50%
- 항소심 2015나100421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35% · 맥브라이드
- 대법원 2004다55377 ↗상실률 7 · 50%(한시 포함)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6나2073109 ↗위자료 1000만 원 · 5000만 원
- 항소심 2007나75466 ↗위자료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