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난청 후유장해 지급률돌발성난청 ·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 갑자기 한쪽 귀 안 들림 · 돌발성 청력소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은 청력장해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합니다. 평균순음역치 90dB 이상은 2-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dB 이상은 2-4(심한 장해), 70dB 이상은 2-5(약간의 장해)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귀 항목에 "돌발성 난청"은 나오지 않습니다 —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청력(순음청력검사 dB)으로 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돌발성 난청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 왼쪽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
받음자동차 공장 난청 11급 결정 소송 → 지급 · 공단이 쓴 주치의 뇌간유발 값이 실제 상태 반영 못함
하급심2019 접수
못 받음그라인더 소음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한쪽만 손상 어렵고 폭발음 없음
산재 심사2016
못 받음난소 복강경 수술 뒤 돌발성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적절, 원인 불명
의료중재원2012
못 받음콘서트 소음 난청으로 공연 측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기각 · 수인한도 내 소음
하급심2008
일부콘서트 과도한 음량으로 난청,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주최자 책임, 관객 과실 50%(항소심에서 취소 · 청구 기각)
하급심2007인정 2,382만원
귀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건 — 노동능력상실률 6~50% · 위자료 100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5~5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05가단282471상실률 6% · 책임 50%
- 항소심 2015나100421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35% · 맥브라이드
- 대법원 2004다55377 ↗상실률 7 · 50%(한시 포함)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6나2073109 ↗위자료 1000만 원 · 5000만 원
- 항소심 2007나75466 ↗위자료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