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오프닝 음악 갑자기 과도한 볼륨 — 관객 돌발성 난청, 1심은 공연 주최자 배상(관객 과실 50%) · 항소심은 뒤집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2007. 07. 2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연 주최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24,025원을 지급하라. 항소심(2007나78588)에서 이 부분이 취소돼 청구 기각(상고 제기).
실무 포인트이 1심 판결은 공연 음량 기준 법규가 없어도 갑작스러운 과도한 음량으로 관객을 다치게 하면 주최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공연장 소음은 예상하기 힘든 돌발 고음이 아닌 한 수인한도 안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사건에서 심급마다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205만원 · 인정 2,38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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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내 공연장에서 공연 시작 팡파르가 갑자기 크게 터져 관객이 오른쪽 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입었다. 공연 주최자의 책임(음향은 다른 업체 몫이라는 주장), 다른 피해자가 없다는 반론, 관객 과실.
사실관계
- 12003. 12. 25. 원고(당시 31세)는 실내 공연장에서 열린 가수 콘서트에 친구와 가서 무대 왼편 대형 스피커에서 5~6m 떨어진 앞에서 7번째 줄에 앉았다.
- 2공연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갑자기 크게 터져 무대 주변 관객이 모두 놀라 귀를 막을 정도였고, 공연장 측도 순간 소리를 줄였다. 원고는 오른쪽 귀 안에서 "툭" 소리가 난 뒤 "웅" 하는 상태가 이어졌지만 친구도 비슷하다고 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공연을 끝까지 봤다.
- 3다음 날 귀가 멍하고 어지러워 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고 3개월 휴직했다. 그전에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
- 4원고는 공연을 투자 · 총괄한 회사와 공연 진행을 맡은 사람을 상대로 52,046,646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연장 음향에 관한 구체적 법규가 없어 일반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했다. 실내 공연이라 처음엔 볼륨을 낮췄다가 점차 높이거나 안내방송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했어야 하는데, 관객이 크게 놀랄 정도로 갑자기 과도한 소리를 내보내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 2투자 회사는 섭외 · 진행을 총괄했고 진행자는 구체적 공연계획을 기획해 음향기기도 이들의 관리 아래 있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도급 ·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에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 3다른 피해자가 없고 원고가 같은 곳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으며 좌석이 멀었다는 반론은, 원고에게 귀 기왕증이 없고, 소음 노출로 돌발성 난청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콘서트 팡파르로도 영구 청력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조회 결과로 배척했다. 90~100dB을 지켰다는 주장도 기준 법규가 없고 상해는 갑작스런 팡파르로 생긴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원고 외 피해자가 없었고 스피커에 가까운 앞자리였으며, 이상을 느끼고도 자리를 뜨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끝까지 관람해 소음에 계속 노출된 과실을 50%로 봤다.
- 5일실수입은 월 2,691,865원 기준으로 휴직 · 병가 중 못 받은 6,944,206원과 복직 뒤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상실률 6%의 호프만식 33,044,494원, 치료비 1,659,350원을 합한 뒤 50%를 곱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연 주최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24,025원을 지급하라. 항소심(2007나78588)에서 이 부분이 취소돼 청구 기각(상고 제기).
실무에서 보는 것
- 1심은 음향을 다른 업체에 맡겼어도 공연을 총괄 · 기획한 주최자가 책임진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음향 운용을 지휘 · 지시한 증거가 없으면 도급인인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 1심은 이상을 느낀 뒤 바로 피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것을 손해 확대 원인으로 봐 50%를 깎았다.
- 하급심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상고 제기 — 상고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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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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