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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

배상책임 사고 통지 · 소송 통지 의무 · 손해배상청구 통지 · 서면통지 조항

배상책임보험의 손해 통지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다. 게을리하면 늘어난 손해나 소송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세 가지 통지 사유를 두고,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면 그 증가분을 보상하지 않으며, 소송 제기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상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을 알렸다면 손해배상금과 일부 비용은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는 단서가 있다.

배상청구기준 보험에서는 통지가 더 무겁다. 대법원은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은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2017다245804).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도 청구 요건을 상법보다 강화한 청구 · 사전동의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으로 다뤄졌다(2016다277200). 통지 조항은 보험금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 청구를 받은 날과 보험회사에 알린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이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 지연의 효과. 표준약관은 통지를 게을리해도 보험금 전부를 잃게 하지 않고, 늘어난 손해와 소송 통지 누락 시의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빼는 구조다(clause 제2항). 늘어난 손해가 얼마인지의 증명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 2청구기준 보험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보험기간 중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했다.
  • 3청구 요건의 강화.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상법보다 청구 요건을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사고 발생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내용증명 · 소장 송달일), 보험회사에 알린 날과 방법을 기록한다.
  • 청구기준 보험이면 보험기간 · 보고연장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 합의 · 소송 대응 전에 보험회사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보험의 손해 통지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다. 게을리하면 늘어난 손해나 소송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Q.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지연의 효과. 표준약관은 통지를 게을리해도 보험금 전부를 잃게 하지 않고, 늘어난 손해와 소송 통지 누락 시의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빼는 구조다(clause 제2항). 늘어난 손해가 얼마인지의 증명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청구기준 보험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보험기간 중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했다. 청구 요건의 강화.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상법보다 청구 요건을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Q.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사고 발생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내용증명 · 소장 송달일), 보험회사에 알린 날과 방법을 기록한다. 3. 청구기준 보험이면 보험기간 · 보고연장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4. 합의 · 소송 대응 전에 보험회사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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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