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미리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도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지급 · 승인 · 화해를 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제기 · 신청할 때 미리 회사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어기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를 뺀다.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 문제된다.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이므로(제25조), 합의서 금액이 약관 기준을 넘는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