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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 · 임의 합의 · 개인 합의 후 보험 청구 · 사고 후 직접 합의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말라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합의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미리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도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지급 · 승인 · 화해를 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제기 · 신청할 때 미리 회사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어기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를 뺀다.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 문제된다.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이므로(제25조), 합의서 금액이 약관 기준을 넘는지가 쟁점이 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2항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3호 · 제2항 제3호

①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늘어난 손해”인가. 약관은 동의 없는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 약관 · 법률상 배상책임을 넘는 합의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다퉈진다.
  • 2긴급조치 예외.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 현장에서 치료비를 대신 낸 것이 긴급조치인지, 합의의 일부인지 구분된다.
  • 3청구 시점과의 연결.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피보험자가 만든 서면 합의서 금액이 보험회사 기준과 다르면 차액이 쟁점이 된다.
  • 4형사합의와의 구분. 형사 절차의 처벌불원 합의는 민사 손해배상 합의와 목적이 다르지만, 합의서 문구에 민사 배상액이 섞이면 이 조항과 부딪힐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응급 치료비 · 호송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긴급조치였음을 기록한다.
  •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린다.
  • 형사합의서를 쓸 때 민사 배상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이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말라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합의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Q.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늘어난 손해”인가. 약관은 동의 없는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 약관 · 법률상 배상책임을 넘는 합의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다퉈진다. 긴급조치 예외. 피해자의 응급치료 · 호송 같은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 현장에서 치료비를 대신 낸 것이 긴급조치인지, 합의의 일부인지 구분된다. 청구 시점과의 연결.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의 보험금 청구 시점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피보험자가 만든 서면 합의서 금액이 보험회사 기준과 다르면 차액이 쟁점이 된다.
Q.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응급 치료비 · 호송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긴급조치였음을 기록한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린다. 5. 형사합의서를 쓸 때 민사 배상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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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