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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직 배상책임 · 전문인배상책임 · 변호사배상책임보험 · 보고연장기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 · 회계사 · 공인중개사 · 여행업자처럼 전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 부작위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배상청구기준으로 짜인 경우가 많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신체 · 재물 손해를 중심으로 한다면, 전문직업배상은 업무상 잘못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까지 다룬다. 대법원 사건에는 회계사(2017다245804), 공인중개사 단체(2018다260930), 자산운용 전문인(2018다304014), 변호사(2014다68891)의 배상책임보험이 나오고, 금감원 결정에는 여행업자(제2014-11호) · 정보 네트워크 기술(제2011-10호) 상품이 나온다.

보험기간의 뜻이 다르다. 대법원은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지만, 그 청구를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2017다245804).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에 적힌 보고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험기간을 계약 내용으로 인정했다(제2011-10호).

면책도 업무 특성에 맞춰 다퉈진다.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가 사무장의 횡령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사안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보아 보험자 면책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직접청구도 이런 항변의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2014다6889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청구기준 조항과 통지 조항.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청구기준 보험의 성격상 유효하고 예상 가능해 설명 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 2보험기간 · 보고연장기간. 금감원 제2011-10호는 청약서 보험기간과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의 총 보험기간이 다를 때, 대출 담보 목적 · 모집인 설명 · 비정상적 보험료를 종합해 별첨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보고 계속 부당행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중과실 면책. 대법원 2014다68891 은 변호사가 명의와 통장을 맡겨 사무장의 횡령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을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보아 상법 제659조의 중과실 면책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도 이 항변의 제약을 받았다.
  • 4대위권 포기의 범위. 대법원 2018다260930 은 보통약관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정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 대위 조항은 임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보험이 사고발생기준인지 배상청구기준인지, 보고연장기간이 있는지 증권 · 별첨 조건에서 확인한다.
  •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린 날을 기록으로 남긴다.
  • 면책 조항(고의 · 중과실 · 명의대여 · 계속 부당행위)의 문언과 설명 기록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 · 회계사 · 공인중개사 · 여행업자처럼 전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 부작위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배상청구기준으로 짜인 경우가 많다.
Q.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청구기준 조항과 통지 조항. 대법원 2017다245804 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청구기준 보험의 성격상 유효하고 예상 가능해 설명 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보험기간 · 보고연장기간. 금감원 제2011-10호는 청약서 보험기간과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의 총 보험기간이 다를 때, 대출 담보 목적 · 모집인 설명 · 비정상적 보험료를 종합해 별첨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보고 계속 부당행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과실 면책. 대법원 2014다68891 은 변호사가 명의와 통장을 맡겨 사무장의 횡령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을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보아 상법 제659조의 중과실 면책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도 이 항변의 제약을 받았다.
Q.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보험이 사고발생기준인지 배상청구기준인지, 보고연장기간이 있는지 증권 · 별첨 조건에서 확인한다. 3.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날,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린 날을 기록으로 남긴다. 4. 면책 조항(고의 · 중과실 · 명의대여 · 계속 부당행위)의 문언과 설명 기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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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