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신체 · 재물 손해를 중심으로 한다면, 전문직업배상은 업무상 잘못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까지 다룬다. 대법원 사건에는 회계사(2017다245804), 공인중개사 단체(2018다260930), 자산운용 전문인(2018다304014), 변호사(2014다68891)의 배상책임보험이 나오고, 금감원 결정에는 여행업자(제2014-11호) · 정보 네트워크 기술(제2011-10호) 상품이 나온다.
보험기간의 뜻이 다르다. 대법원은 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유효하지만, 그 청구를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2017다245804).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에 적힌 보고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험기간을 계약 내용으로 인정했다(제2011-10호).
면책도 업무 특성에 맞춰 다퉈진다.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가 사무장의 횡령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사안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보아 보험자 면책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직접청구도 이런 항변의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2014다6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