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9조는 무효 사유로 ①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지급사유로 한 경우(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는 예외), ③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를 든다. 나이 착오는 회사가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로 보지만, 만 15세 미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납입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제19조). 15세 미만 여부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본다(제21조).
무효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등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처럼 민법상 무효가 된 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6다255125)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이란 무엇인가요?
- 보험계약의 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표준약관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을 때, 만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할 때, 계약 나이에 미달 · 초과했을 때를 든다. 무효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 Q.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 대법원 2011다9068 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효력규정에 따라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도 나머지를 체결했을 것이므로 장해 등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어린이보험 · 태아보험에 사망담보가 붙은 경우의 기준이다. 보험료 반환과 이자. 무효면 납입보험료를 돌려주고,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승낙 전에 알 수 있었다면 이자를 더한다. 회사가 무효 사유를 알았는지가 이자 여부를 가른다. 이미 받은 보험금. 대법원 2016다255125 는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무효의 효과가 보험료 반환에 그치지 않는 경우다.
- Q.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피보험자의 실제 생년월일로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계산한다(15세 미만 판단은 보험나이가 아니다). 3. 무효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전체인지, 사망담보 등 일부 담보만인지 확인한다. 4. 보험료 반환액에 이자가 붙는지 — 회사가 무효 사유를 승낙 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