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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약관대출이율 · 지연이자 이율 · 가산이율 ·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이율로,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험료를 늦게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의 기준으로 쓴다. 지급기일이 한 달을 넘기면 가산이율이 더해진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이율로 정의한다.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기면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이자를 더한다. 표준약관 기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의 가산이율이다. 금감원은 이 구조를 2015년 발표했다.

청약철회 · 계약 취소 · 무효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이 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소송에서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약관 이율과 다르다(대법원 2016다205243).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제7조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급기일이 언제인가. 이자는 약관이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붙는다. 화재 ·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이 결정된 후” 일정 기간을 지급기일로 쓰고, 생명 · 질병상해보험은 서류 접수 기준의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구조를 쓴다.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부터 확인한다.
  • 2계약자 측 사유의 지연.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이자를 더하지 않는다. 서류 보완 요청 · 조사 협조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2015-10-12 자료는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 3소송의 지연손해금과는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5243 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고, 2023다263025 는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 사안에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약관 적립이율과 판결 이율은 별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보험금이 결정된 날 또는 서류 접수일을 기록해 약관상 지급기일을 계산한다.
  • 지연 기간 중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 보완 · 조사 협조 일정과 내가 응한 날짜를 기록한다.
  • 지급 내역서에서 지연이자가 붙었는지, 가산이율 구간이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 적용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어느 시점 공시 이율인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이율로,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험료를 늦게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의 기준으로 쓴다. 지급기일이 한 달을 넘기면 가산이율이 더해진다.
Q.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지급기일이 언제인가. 이자는 약관이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붙는다. 화재 ·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이 결정된 후” 일정 기간을 지급기일로 쓰고, 생명 · 질병상해보험은 서류 접수 기준의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구조를 쓴다.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부터 확인한다. 계약자 측 사유의 지연.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이자를 더하지 않는다. 서류 보완 요청 · 조사 협조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2015-10-12 자료는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소송의 지연손해금과는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5243 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고, 2023다263025 는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 사안에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약관 적립이율과 판결 이율은 별개다.
Q.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보험금이 결정된 날 또는 서류 접수일을 기록해 약관상 지급기일을 계산한다. 3. 지연 기간 중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 보완 · 조사 협조 일정과 내가 응한 날짜를 기록한다. 4. 지급 내역서에서 지연이자가 붙었는지, 가산이율 구간이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5. 적용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어느 시점 공시 이율인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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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