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이율로 정의한다.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기면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이자를 더한다. 표준약관 기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의 가산이율이다. 금감원은 이 구조를 2015년 발표했다.
청약철회 · 계약 취소 · 무효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이 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소송에서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약관 이율과 다르다(대법원 2016다2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