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1조는 피보험자의 나이를 보험나이 기준으로 하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약관의 예시는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2014년 4월 13일이면 25년 6월 11일이므로 26세다.
예외가 하나 있다.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을 무효로 하는 제19조 제2호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한다. 나이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정정된 나이 ·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보험료로 바꾼다(제21조 제3항).
보험나이는 보험료에 바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05-12)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보험연령이 올라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들고, 보장은 거의 같은데 보험료만 오른 민원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