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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과 사망보험금

연명치료 중단 보험금 · 연명의료 중단 사망보험금 · 연명의료결정 보험 · 호스피스 사망보험금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표준약관은 그 결정과 이행이 사망의 원인과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2018-07-10 약관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4조 제2항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결정 및 이행은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2항도 같은 취지의 문언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망을 택한 것으로 보거나 사망의 원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재해)인지, 그 원인이 보장 대상인지는 이 조항과 별개로 각 담보의 지급사유와 면책사유에 따라 판단된다.

이 조항은 2018-07-10 신설이다. 그 전에 판매된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②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8.7.10.>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8.7.10.>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입 시점의 약관. 이 조항은 2018-07-10 신설이다. 그 전에 판매된 계약에는 없을 수 있어, 연명의료 중단 뒤 사망보험금을 두고 회사가 다른 판단을 하면 가입 당시 약관의 문언부터 확인해야 한다.
  • 2사망 원인의 판단은 별개. 조항은 연명의료 중단이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뿐, 사망이 상해(재해)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는 각 담보의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된다. 사고 뒤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담보의 인과관계가 따로 다퉈질 수 있다.
  • 3서류의 사인 기재.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 선행사인 기재가 담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연명의료 중단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사인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가입한 약관(가입 시점)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와 사고 · 진단 경위 기록을 확보한다.
  • 상해(재해)사망 담보를 청구하면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치료 경과를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표준약관은 그 결정과 이행이 사망의 원인과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2018-07-10 약관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Q.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보험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입 시점의 약관. 이 조항은 2018-07-10 신설이다. 그 전에 판매된 계약에는 없을 수 있어, 연명의료 중단 뒤 사망보험금을 두고 회사가 다른 판단을 하면 가입 당시 약관의 문언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망 원인의 판단은 별개. 조항은 연명의료 중단이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뿐, 사망이 상해(재해)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는 각 담보의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된다. 사고 뒤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담보의 인과관계가 따로 다퉈질 수 있다. 서류의 사인 기재.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 선행사인 기재가 담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연명의료 중단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사인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Q.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보험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가입한 약관(가입 시점)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와 사고 · 진단 경위 기록을 확보한다. 4. 상해(재해)사망 담보를 청구하면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치료 경과를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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