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4조 제2항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결정 및 이행은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2항도 같은 취지의 문언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망을 택한 것으로 보거나 사망의 원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재해)인지, 그 원인이 보장 대상인지는 이 조항과 별개로 각 담보의 지급사유와 면책사유에 따라 판단된다.
이 조항은 2018-07-10 신설이다. 그 전에 판매된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