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4조는 계약자가 타인의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타인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쓴다. 사고 후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면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대위도 달라진다.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쓴다(화재보험 제14조 제3항). 해지할 때도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가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제30조).
대법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하려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2017다24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