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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 임차인이 든 건물 화재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로 해서 맺는 보험이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들어 주는 화재보험이 대표적이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4조는 계약자가 타인의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타인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쓴다. 사고 후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면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대위도 달라진다.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쓴다(화재보험 제14조 제3항). 해지할 때도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가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제30조).

대법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하려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2017다245620).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4조(대위권) 제3항 · 제30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14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료 미납 해지와 피보험자.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 표준약관 납입최고 조항도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한다고 쓴다.
  • 2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대법원 2024다313941 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라고 봤다.
  • 3계약자에 대한 구상.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화재보험에서 임차인 과실 화재가 나면 이 조항이 문제된다.
  • 4계약자가 먼저 배상한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임차인 · 관리인이 계약자라면 건물주(피보험자)가 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해지 · 변경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 요건을 갖췄는지 본다.
  • 사고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그 증빙을 갖춰 보험금 청구권자를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로 해서 맺는 보험이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들어 주는 화재보험이 대표적이다.
Q.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료 미납 해지와 피보험자.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 표준약관 납입최고 조항도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한다고 쓴다.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대법원 2024다313941 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라고 봤다. 계약자에 대한 구상. 표준약관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화재보험에서 임차인 과실 화재가 나면 이 조항이 문제된다.
Q. 타인을 위한 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3. 임차인 · 관리인이 계약자라면 건물주(피보험자)가 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4. 해지 · 변경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 요건을 갖췄는지 본다. 5. 사고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그 증빙을 갖춰 보험금 청구권자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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