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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뜻 ·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나면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과 보험 목적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다. 손해보험은 이 이익이 있는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고, 이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 보험가액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가액을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 · 임차인 · 담보권자가 가진 이익이 다르고, 누구의 이익을 보험에 붙였는지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효력이 문제된다. 분쟁조정 2009-59호는 차를 실제로 전혀 쓸 수 없던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을 피보험이익이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단체보험 · 공동 건물에서는 목적물 부분마다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험자대위의 방향을 정한다. 대법원은 상가 재산종합보험에서 사고를 낸 구분소유자라도 빌린 점포 부분은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라고 봤고(2011다94141),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전유부분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라고 봤다(2024다250286).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나목 · 제2호 나목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익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든 계약. 분쟁조정 2009-59호는 차를 사용할 수 없던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을 피보험이익이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상법 제668조).
  • 2단체보험 · 공동 건물에서 “누가 피보험자인가”. 대법원 2011다94141 은 상가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이익을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이익으로 보아, 사고를 낸 구분소유자라도 빌린 점포 부분에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라고 봤다. 2015다237618 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방화한 입주민 자녀를 제3자로 봤다.
  • 3아파트 화재와 배상책임보험. 대법원 2024다250286 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봤다.
  • 4동거가족. 대법원 2025다200233 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증권의 피보험자가 누구이고 목적물(건물 · 전유부분 · 가재도구 · 집기)이 누구 소유인지 대조한다.
  • 임차인이 든 보험이면 건물주 · 임차인 중 누구의 이익을 담보하는지 확인한다.
  • 단체보험이면 관리규약 · 보험 가입 결의와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한다.
  • 사고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구상 여부가 갈리므로 그 관계를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나면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과 보험 목적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다. 손해보험은 이 이익이 있는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고, 이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 보험가액이다.
Q. 피보험이익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이익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든 계약. 분쟁조정 2009-59호는 차를 사용할 수 없던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을 피보험이익이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상법 제668조). 단체보험 · 공동 건물에서 “누가 피보험자인가”. 대법원 2011다94141 은 상가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이익을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이익으로 보아, 사고를 낸 구분소유자라도 빌린 점포 부분에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라고 봤다. 2015다237618 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방화한 입주민 자녀를 제3자로 봤다. 아파트 화재와 배상책임보험. 대법원 2024다250286 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봤다.
Q. 피보험이익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의 피보험자가 누구이고 목적물(건물 · 전유부분 · 가재도구 · 집기)이 누구 소유인지 대조한다. 3. 임차인이 든 보험이면 건물주 · 임차인 중 누구의 이익을 담보하는지 확인한다. 4. 단체보험이면 관리규약 · 보험 가입 결의와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한다. 5. 사고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구상 여부가 갈리므로 그 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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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