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가액을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 · 임차인 · 담보권자가 가진 이익이 다르고, 누구의 이익을 보험에 붙였는지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효력이 문제된다. 분쟁조정 2009-59호는 차를 실제로 전혀 쓸 수 없던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을 피보험이익이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단체보험 · 공동 건물에서는 목적물 부분마다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험자대위의 방향을 정한다. 대법원은 상가 재산종합보험에서 사고를 낸 구분소유자라도 빌린 점포 부분은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라고 봤고(2011다94141),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전유부분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라고 봤다(2024다25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