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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산종합보험 —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도 임차 점포 ·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2012. 04.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대위 청구 쪽으로) —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아 대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상가 관리운영위원회가 든 재산종합보험에서 구분소유자가 자기 점포와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이 나 건물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구분소유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2008. 1. 16. 유통단지 관리운영위원회와 상가건물 8개동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재산손해 · 기계위험 담보)을 맺었다.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은 비어 있었고, 증권에는 계약자가 운영위원회로, 사고 후 보험금지급결정서에는 계약자 · 피보험자가 운영위원회로 적혀 있었다.
  • 2피고는 상가의 점포 하나를 소유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했다. 2008. 7. 27. 식당 안에 설치한 바퀴벌레 구제약이 폭발해 피고 소유 · 임차 점포, 공용부분 일부, 이웃 점포가 파손됐다.
  • 3관리규정은 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 전체를 대리하고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는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관리규약은 입주자가 고의 · 과실로 공용부분이나 다른 전유부분을 훼손하면 배상한다고 정했다.
  • 4보험사가 운영위원회에 건물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보험자대위를 행사했으나, 원심은 피고가 구분소유자이자 임차인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대위를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계약 해석상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라면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93다1770 등).
  • 2보험의 목적물과 위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 약관 · 체결 경위 · 실무 관행 등을 종합해 자기를 위한 보험인지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정한다고 했다(2002다33496 등).
  • 3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이익이라고 보았다.
  • 4피고가 임차 점포 몫의 보험료를 관리비로 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화재 등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 점포의 피보험자가 아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이나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더욱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대위 청구 쪽으로) —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아 대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집합건물 단체보험 사고에서 대위 가능 여부는 파손된 부분마다 누가 피보험자인지를 나눠 따진다. 사고를 낸 사람 소유 부분과 임차 · 이웃 부분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관리비로 보험료를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책임 면제 약정 여부가 확인할 자료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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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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