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6-01-14)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선지급 수수료 외에 계약이 유지될 때만 최대 7년간 나눠 주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했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더 주고, 설계사가 이직 · 해촉되면 그 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해 그 설계사에게 준다. 배경으로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정착지원금이 승환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개편에서 판매수수료 비교 · 공시도 생겼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 ·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을 공시하고, 대형 GA는 추천상품의 수수료 등급(유사상품 평균 대비 5단계)과 순위를 설명한다. 순위는 1순위가 가장 저렴하다(2026-06-30 보도자료).
보험사 상품위원회는 사업비 부가 수준 ·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하고, 선지급수수료 · 유지관리수수료는 각각 상품 설계 때 설정한 계약체결비용 이내로 한다. 소비자는 가입 단계에서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의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