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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보험업법 제85조의3 — 보험회사등은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불이행, 정한 요건 외 해지, 해지 요청 거부, 위탁업무 외 업무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 지연 · 환수, 보험료 대납 강요 등을 하지 못한다. 보험협회는 규약을 정할 수 있고, 제정 · 개정 때 설계사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4 신설).

개정 · 시행: 2010-07-23 본조신설 · 2014-10-15 개정(①) · 2024-02-06 신설(③)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본조신설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5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이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 —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미교부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 불이행 3. 위탁계약서에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가 요청한 해지 거부 5. 위탁업무 외의 업무 강요 6.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전부 · 일부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수수료 환수 8. 보험료 대납 강요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 2② 보험협회(제175조)는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등이 지킬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3③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정 · 개정 ·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2024-02-06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설계사 — 수수료 환수 · 잔여수수료 분쟁은 위촉계약과 내규 해석으로 다퉈졌다. 대법원은 “민원 건은 기지급 수당 100% 환수” 내규가 민원 내용 · 해지 사유의 정당성 ·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으면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고(2025), 해촉된 설계사의 분할 잔여수수료는 유지 · 관리 대가가 섞였을 수 있어 해촉 뒤 지급 의무가 당연하지 않다고 보았다(2025). 수당환수 규정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3).
  • 시험 — 9가지 금지행위 중 수수료 관련 2개(6호 미지급 · 지연, 7호 환수 —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8호 보험료 대납 강요, 1호 위탁계약서 교부. 규약을 정하는 주체는 보험협회.
  • 계약자와 닿는 곳 — 보험료 대납은 계약자 쪽에서 보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제98조 4호)와 짝이다. 설계사에게 대납을 강요하는 것(이 조 8호)도, 계약자를 위해 대납하는 것(제98조)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① 위반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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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