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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한정특약 변경을 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로 사고 — 보험금 책임은 없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계약자 과실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2008. 07. 0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인배상Ⅰ 제외)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특약 변경의 "계약 효력"과 "보험자 책임 개시(보험료 수령)"를 나눠 본 뒤, 공백을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보험업법 제102조)으로 메웠다. 계약자의 확인 소홀은 과실상계로 반영됐다.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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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인 한정에서 만26세 이상 누구나로 특약 변경을 요청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입금계좌를 문자로 알려주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추가보험료가 미납된 채 새 운전자(약혼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

사실관계

  • 1계약자(신청인의 부친)는 2007. 12. 27. 개인용 자동차보험(만26세 이상 운전, 2인 한정운전, 카드 특약)에 가입했다.
  • 2신청인은 2008. 2. 5. 언니를 통해 대리점 사장에게 2인 한정을 "만26세 이상 누구나"로 바꿔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대리점은 추가보험료를 안내하고 입금계좌를 문자로 보내기로 했으나 보내지 않아 추가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추가보험료가 부친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여겼고, 2008. 2. 6. 이후 약혼자도 운전했다. 2008. 3. 15. 00:30경 약혼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군용차량 후미를 추돌해 군인들과 약혼자가 다쳤다.
  • 4보험회사는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Ⅰ 외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고, 미납이 대리점 과실 때문도 아니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어서, 체약대리권이 있는 대리점이 특약 변경 요청을 승낙한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변경됐다고 했다.
  • 2다만 상법 제656조상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하는데,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미납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 보험금 지급책임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 3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 ① 대리점이 변경 요청을 받고도 회사에 신청하지 않았고, ② 추가보험료와 효력 발생 시점(2008. 2. 5. 24:00 이후)을 안내한 뒤 입금계좌 문자를 보내기로 하고 사고일까지 보내지 않았으며, ③ 미납 사실도 안내하지 않았다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4신청인도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계좌를 다시 확인하거나 부친에게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더 크다며 신청인 과실을 60%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인배상Ⅰ 제외)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약 변경의 "계약 효력"과 보험자 책임 개시(보험료 수령)를 나눠 보고, 그 공백을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보험업법 제102조)으로 메운 구조다.
  • 운전자 범위 변경은 추가보험료 납입과 효력 발생 시점이 확인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변경 요청 뒤 납입 확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기준 —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배상 규정도 함께 본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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