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득금지). 그래서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쓰고, 보험가액 정의에도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괄호를 둔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제21조)도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초과 부분에 낸 보험료는 결과적으로 보상에 쓰이지 않는다. 물건 가치가 떨어졌으면 계약 내용 변경으로 가입금액을 줄이는 절차가 있다(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2조).
초과보험을 일부러 만들고 숨긴 채 청구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청구한 사안을 사기죄의 기망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2015도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