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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하나의 질병 ·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 뜻 · 같은 질병 기준 · 의학상 관련 질병 · 같은 날 두 병원 · 1회 입원 기준

실손에서 통원 횟수 · 공제 · 한도를 셀 때 묶는 단위다. 발생 원인이 같은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도 하나로 본다.

표준약관(2026-08) 실손은 "하나의 질병"을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받아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치료 중 생긴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을 함께 치료하거나 의학상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이 단위로 통원 횟수가 정해진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받으면 통원 1회로 합산하고,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두 번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보되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중증 비급여 특약의 3대비급여 조항은 "1회 입원"을 퇴원 없이 계속 중인 입원(같은 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한 경우 포함)으로 보고, 퇴원 후 재입원은 각각 1회로 본다.

정액 담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을 받고 만료 뒤 수술 · 입원한 사안을 진단에서 입원 · 수술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고로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⑦ · ⑧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3대비급여 ⑤

⑤ 제4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의학상 중요한 관련. 약관은 원인이 같은 질병뿐 아니라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도 하나로 간주한다. 두 진단이 같은 병의 경과인지 별개 질병인지가 한도 · 횟수 계산을 바꾼다.
  • 2여러 질병으로 한 번 통원. 의학상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통원했거나 합병증 · 새로 발견된 질병을 함께 치료한 경우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한 번 방문에 여러 병을 봤다고 통원 횟수가 늘지 않는다.
  • 3같은 날 여러 곳.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보고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목적이 다른 진료였는지가 기록으로 갈린다.
  • 4입원 횟수. 3대비급여의 1회 입원은 퇴원 없이 계속 중인 입원이고, 같은 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경우도 포함한다. 퇴원 후 재입원은 각각 1회다. 정액 담보에서 분쟁조정 2010-91호는 만료 직전 진단과 만료 후 수술 · 입원을 하나의 사고로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같은 기간 받은 진단명(코드)을 모두 적고 원인 · 경과가 같은지 주치의 소견을 받는다.
  • 날짜별로 방문한 의료기관 · 진료과 · 치료 목적을 표로 만든다.
  • 입원이 끊겼다 이어진 경우 퇴원 · 전원 · 재입원 날짜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하나의 질병 · 하나의 상해이란 무엇인가요?
실손에서 통원 횟수 · 공제 · 한도를 셀 때 묶는 단위다. 발생 원인이 같은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도 하나로 본다.
Q. 하나의 질병 · 하나의 상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의학상 중요한 관련. 약관은 원인이 같은 질병뿐 아니라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도 하나로 간주한다. 두 진단이 같은 병의 경과인지 별개 질병인지가 한도 · 횟수 계산을 바꾼다. 여러 질병으로 한 번 통원. 의학상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통원했거나 합병증 · 새로 발견된 질병을 함께 치료한 경우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한 번 방문에 여러 병을 봤다고 통원 횟수가 늘지 않는다. 같은 날 여러 곳.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보고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목적이 다른 진료였는지가 기록으로 갈린다.
Q. 하나의 질병 · 하나의 상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같은 기간 받은 진단명(코드)을 모두 적고 원인 · 경과가 같은지 주치의 소견을 받는다. 3. 날짜별로 방문한 의료기관 · 진료과 · 치료 목적을 표로 만든다. 4. 입원이 끊겼다 이어진 경우 퇴원 · 전원 · 재입원 날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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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