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은 "하나의 질병"을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받아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치료 중 생긴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을 함께 치료하거나 의학상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이 단위로 통원 횟수가 정해진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받으면 통원 1회로 합산하고,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두 번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보되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중증 비급여 특약의 3대비급여 조항은 "1회 입원"을 퇴원 없이 계속 중인 입원(같은 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한 경우 포함)으로 보고, 퇴원 후 재입원은 각각 1회로 본다.
정액 담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을 받고 만료 뒤 수술 · 입원한 사안을 진단에서 입원 · 수술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고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