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의 통원의료비는 외래제비용(진찰료 · 검사료 · 방사선료 · 투약 및 처방료 · 주사료 · 물리치료 · 처치료 · 치료재료 등), 외래수술비(수술료 · 마취료 · 수술재료비 등), 처방조제비(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비)로 이뤄진다.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통원은 회(또는 일) 단위로 공제금액과 한도가 붙는다. 하나의 질병 · 상해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함께 받으면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산해 통원 1회로 보고,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두 곳 이상 다니면 1회로 보되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신규상품의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통원 1일당"으로 쓴다.
다툼은 주로 입원으로 청구한 치료가 통원으로 판정될 때 생긴다. 통원이 되면 회당 한도와 공제금액이 적용돼 금액 차이가 크다. 치료 효과가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원의료비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