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7장 감독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

보험업법 제128조의3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 · 변경할 때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자 권리 축소 · 의무 확대 등 불리한 내용을 넣지 말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맞춰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면 이 원칙을 지킨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본조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 ·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 · 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 · 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본조신설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28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기초서류를 작성 · 변경할 때 지킬 것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계약자 보호 ·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② 작성 · 변경 내용이 제127조 ② 각 호(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①을 지켜 작성 · 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약관 조항이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와 함께 이 조 ① 2호에서도 근거를 찾는다. 이 조 위반에 대해 보험업법이 정한 효과는 과징금 · 과태료와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명령(제131조 ②)이다.
  • 시험 — 원칙 3가지(법령 위반 금지 · 계약자 불리 금지 · 금융위 기준 적합), ②의 “추정”.

위반하면

위반해 기초서류를 작성 · 변경 —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10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⑥ 35호).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약관규제법과 보험 약관제3조 명시 · 설명의무, 제5조 해석,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 · 제9조 해지조항 무효, 보험 판례 적용 사례(조문 해설)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