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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보험상품(생명 · 손해 · 제3보험상품,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 보험업 ·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모집 · 자회사(의결권 주식 100분의 15 초과) · 전문보험계약자 · 일반보험계약자의 정의.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5-07-31 · 2021-04-20 · 2022-12-31 개정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2021.4.20, 2022.12.31>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 ·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호~17호 — 신용공여 · 총자산 · 자기자본 · 동일차주 · 대주주의 정의, 생략)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에 관해 급여를 약정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다.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빠진다(시행령 제1조의2 ①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 선불식 할부계약). 생명보험상품(생존 · 사망), 손해보험상품(우연한 사건으로 생긴 손해, 채무불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 포함), 제3보험상품(질병 · 상해 · 간병)으로 나뉜다.
  • 22호~8호 —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 손해보험업 · 제3보험업이고, 보험회사는 제4조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보험회사”도 이 정의를 끌어 쓴다.
  • 39호~12호 — 모집 종사자의 구분. 보험설계사는 회사 · 대리점 · 중개사에 소속돼 계약 체결을 “중개”,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대리”,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모집은 중개 또는 대리.
  • 418호 — 자회사는 의결권 주식 100분의 15를 넘게 가진 회사다. 제185조 ④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 위탁 공시가 이 정의를 쓴다. 19호 · 20호 — 전문보험계약자(국가 · 한국은행 · 대통령령 금융기관 · 주권상장법인 등)와 일반보험계약자.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 장치 상당수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계사(중개)와 대리점(대리)은 권한이 다르다. 계약 체결 대리권 · 고지 수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고지의무 분쟁에서 갈린다.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리점 권한은 상법 제646조의2).
  • 손해사정 실무 — 손해사정 의무 대상 회사(손해보험 · 제3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 시행령 제96조의3)와 자회사 위탁 공시(제185조 ④)는 이 정의 위에서 움직인다.
  • 시험 — 보험상품 3분류, 설계사(중개) · 대리점(대리) · 중개사(독립 중개), 자회사 100분의 15, 전문 · 일반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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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