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93조 신고사항
보험업법 제93조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는 등록 서류 기재사항 변경, 결격사유 해당, 모집업무 폐지, 사망 · 해산 · 단체 소멸, 소속 설계사와 위탁 해지, 교차모집 · 생명 · 손해보험 모집 겸업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위탁한 설계사 · 대리점의 신고 사유를 알면 신고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 ·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 ·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지체 없이 신고할 사유 — 1. 등록 신청 서류 기재사항 변경 2. 제84조 ② 결격사유 해당 3. 모집업무 폐지 4. 개인 본인 사망 5. 법인 해산 6. 법인이 아닌 사단 · 재단 소멸 7.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가 소속 설계사와 모집 위탁을 해지 8. 제85조 ③에 따라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했거나 대리점 · 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손해보험계약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 2② 사망이면 상속인, 해산이면 청산인 ·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단체 소멸이면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한다.
- 3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설계사 · 대리점에게 ① 사유가 생긴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도 소속 설계사에 대해 같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신고 사유 8가지, 사유별 신고 의무자(②), 보험회사 · 대리점 · 중개사의 별도 신고 의무(③ · ④). 기한은 “지체 없이”.
- 연결 — 결격사유 해당(1 · 2호)은 등록취소로 이어진다(제86조 ① · 제88조 ①).
위반하면
신고를 게을리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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