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보험업법 제86조 —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결격이었음이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모집 관련 위반 · 보험사기 · 명령 위반 · 과태료 2회 이상 등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도 제190조로 준용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4-01-14 · 2020-03-24 개정(②)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반드시 등록취소 — 1. 제84조 ②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2②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 — 1. 모집에 관한 이 법 위반 2.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 금지(제102조의2) 위반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제102조의3) 위반 4. 이 법에 따른 명령 · 처분 위반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① 3호~5호 해당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②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정지만).
- 3③ 등록취소 ·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고, ④ 처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설계사와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 4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 업무정지는 제190조가 이 조를 준용한다. 벌칙 조문(제204조 ① 3호의2)도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적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기속취소 4가지와 재량(6개월 이내 정지 또는 취소) 7가지를 가른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은 반드시 취소, “과태료 2회 이상”은 재량 사유다.
- 손해사정 실무 — 제190조 준용으로 손해사정사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도 이 틀(기속 · 재량 · 6개월 · 청문 · 서면 통지)을 따른다.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손해사정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제204조 ① 3호의2).
- 다시 등록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2회 이상 취소면 최종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설계사가 될 수 있다(제84조 ② 5 · 6호).
위반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모집 · 보험계리업무 ·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제190조 준용 포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4조 ① 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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