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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결격사유 10가지 —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복권 안 된 파산자, 이 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벌금형 후 2년, 집행유예 중, 등록취소 후 2년(2회 이상이면 3년), 처분받은 대리점 · 중개사의 책임 있는 임직원 2년, 보험료 · 보험금 유용 후 3년 등.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8-04-17 · 2020-03-24 개정(②)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 · 과징금 ·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 · 등록요건 · 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 설계사 본인이 등록하는 구조가 아니다.
  • 2②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같은 법에 따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5.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1 · 2호 때문에 취소된 경우 제외) 6.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으면 최종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과태료 · 과징금을 내지 않았거나 업무정지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리점 · 중개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중 책임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처분일부터 2년 8. 법정대리인이 1~7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경우) 9. 임원 · 관리인 중 1~7호 해당자가 있는 법인 · 단체 10.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 대출금 ·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3③ 설계사의 구분 · 등록요건 · 영업기준 ·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 제27조 구분 및 등록요건 · 제28조 영업범위)으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기간 숫자: 벌금형 2년 · 등록취소 2년 · 2회 이상 취소 3년 · 처분받은 대리점 · 중개사 임직원 2년 · 유용 3년. 형의 근거는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정돼 있다.
  • 연결 — 등록 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결격이었음이 밝혀지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제86조 ① 1 · 2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제93조 ① 2호).
  • 보험대리점(제87조 ② 1호) · 보험중개사(제89조 ② 1호)의 결격사유가 이 조 ②를 그대로 끌어 쓴다.

위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4조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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