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제98조 —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한다. 금품(최초 1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위험 감소 물품은 20만원 — 시행령 제46조), 기초서류에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 수수료 지급, 더 많은 보험금 약속, 보험료 · 대출이자 · 어음이자 대납, 상법 제682조 대위권 행사 포기.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4-10-15 개정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약속만으로도 이 조문에 걸린다.
- 21호 금품 — 대통령령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빠진다.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으로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이면 20만원) 중 적은 금액(2023-06-27 개정).
- 32호~7호 —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계약자 ·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5. 그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 어음의 이자 상당액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첫 달 보험료는 대신 내 줄게”, “가입하면 현금 얼마” 같은 제안은 보험료 대납(4호)이거나 한도를 넘는 금품(1호)이다. 금품 등을 요구해서 받은 계약자 · 피보험자도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다(제202조 3호).
- 손해사정 실무 — 7호는 보상 단계와 닿는다. 모집하면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사고를 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 특별이익으로 열거돼 있다.
- 시험 — 7가지 특별이익, 시행령 금액(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위험 감소 물품 20만원), “제공 · 약속” 모두 금지, 벌칙(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과 과징금(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병과 가능.
위반하면
금품 등을 제공한 자(3호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와 이를 요구해 받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02조 3호). 보험회사가 위반하면 특별이익 제공 대상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2호). 벌칙과 과징금은 정상에 따라 병과할 수 있다(제196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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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