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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보험가입자등과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 증명 서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원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의무보험(제5조의 가입 의무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 그 피보험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 가입 사실 증명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보험가입자등”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제10조 이하에서 계속 쓰인다.
  • 2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이 들어가 있다. 누가 이해관계인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직접청구(제10조)나 정부보장사업(제30조)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진다. 피해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증명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
  • 시험 — “보험가입자등”의 정의(가입자 + 피보험자), 발급 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 포함.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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