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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가불금 (자배법)

자배법 가불금 · 가불금 청구 · 교통사고 가불금 · 가불금 반환

가불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 등에 치료비 등을 미리 청구해 받는 자배법상 제도다. 나중에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정산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배상액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가지급금”(제28조 · 제32조)이 약관상 선지급이라면, 가불금은 법이 직접 인정한 선지급이다. 표준약관 제32조도 자배법 등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쓴다.

대법원은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다(2013다42755). 재산상 손해를 넘는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된다는 뜻이다.

가불금을 받은 뒤 배상액이 그보다 적게 확정되면 반환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은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보험금으로 인정되므로 반환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2016다267890).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2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가지급금의 지급) 제1항 · 제5항 · 제6항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호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불금은 어느 손해에 충당되는가. 대법원 2013다42755 는 자배법상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다. 재산상 손해를 넘는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된다.
  • 2반환 국면의 진료비 해당액. 대법원 2016다267890 은 가불금 반환(부당이득) 소송에서도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은 반환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 3지급 거절 사유. 약관은 법령상 배상책임이나 약관상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쓴다. 과실 다툼만으로 거절하는 것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다퉈진다.
  • 4거절 · 연기 통지 기한. 약관은 서류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제32조 제4항).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청구 서류(제31조: 청구서 · 손해액 증명 서류 등)를 갖춰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가지급금 · 가불금을 청구한다.
  • 거절 · 연기 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종료 시기가 적혀 있는지 본다.
  • 받은 금액과 항목을 기록한다 — 최종 합의 · 판결 때 공제된다.
  • 최종 배상액이 받은 금액보다 적게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반환 범위(진료비 해당액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가불금 (자배법)이란 무엇인가요?
가불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 등에 치료비 등을 미리 청구해 받는 자배법상 제도다. 나중에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정산된다.
Q. 가불금 (자배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불금은 어느 손해에 충당되는가. 대법원 2013다42755 는 자배법상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다. 재산상 손해를 넘는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된다. 반환 국면의 진료비 해당액. 대법원 2016다267890 은 가불금 반환(부당이득) 소송에서도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은 반환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지급 거절 사유. 약관은 법령상 배상책임이나 약관상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쓴다. 과실 다툼만으로 거절하는 것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다퉈진다.
Q. 가불금 (자배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청구 서류(제31조: 청구서 · 손해액 증명 서류 등)를 갖춰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가지급금 · 가불금을 청구한다. 3. 거절 · 연기 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종료 시기가 적혀 있는지 본다. 4. 받은 금액과 항목을 기록한다 — 최종 합의 · 판결 때 공제된다. 5. 최종 배상액이 받은 금액보다 적게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반환 범위(진료비 해당액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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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