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배상액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가지급금”(제28조 · 제32조)이 약관상 선지급이라면, 가불금은 법이 직접 인정한 선지급이다. 표준약관 제32조도 자배법 등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쓴다.
대법원은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다(2013다42755). 재산상 손해를 넘는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된다는 뜻이다.
가불금을 받은 뒤 배상액이 그보다 적게 확정되면 반환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은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보험금으로 인정되므로 반환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2016다2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