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보행자 교통사고 보상 — 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걸어가다 차에 다친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는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보행자 도표로 과실상계되지만, 약관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을 둔다.
핵심 정리
- 청구처: 가해 차 대인배상Ⅰ · Ⅱ — 운전자가 접수 안 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자배법 제10조)
- 운행자 면책은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할 때만(자배법 제3조)
- 횡단보도 기본과실: 녹색 횡단(보5) 0 · 신호 없는 횡단보도(보13) 0 · 적색 횡단(보1) 70
- 횡단보도 밖: 단일로(보23) 20,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보22) 10 · 20 · 30
-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으면 그 금액은 보상(별표 3)
- 가해 차 불명 · 무보험: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 + 가족 계약의 무보험차상해(보행 중 포함 여부)
- 실손은 자동차보험 본인부담분 보상, 정액 상해보험은 과실로 깎는 구조가 아니다
- 먼저: 사진 · 목격자 · 경찰 신고, 과실 통보는 적용 도표 ·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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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누구 보험에서 받나 — 가해 차의 대인배상
보행자가 차에 치여 다치면 손해를 물어 주는 쪽은 그 차의 운행자이고, 보험으로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제6조 ①은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대인배상Ⅱ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가해 차의 대인 접수번호를 받는 것이 첫 단계다.
가해 운전자가 접수를 미루면 보행자가 직접 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자배법 제10조 ①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항 후단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약관 제29조도 같은 직접청구를 정하고, 제31조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다.
병원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낸다. 자배법 제12조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리고,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한 한도를 넘은 진료비 등은 예외다. 합의 전 생활비가 급하면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진료수가는 전액)이나 약관 제32조의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금액의 50%,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 차 대인배상Ⅰ · Ⅱ 접수번호 — 운전자가 안 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자배법 제10조, 약관 제29조)
- 병원비 —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통지 후 직접 지급(자배법 제12조)
- 합의 전 돈 — 가불금(자배법 제11조) · 가지급금(약관 제32조, 10일 안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운전자가 "보행자 잘못"이라고 하면 — 자배법 제3조의 면책 요건
자배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단서 제1호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하라고 한다.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을 것이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둘째 요건 하나가 채워질 뿐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가 이 구조를 보여 준다. 비 오는 심야에 보행 통로가 없는 고가도로 진입부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고가도로에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런 예상 의무까지 지우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가로등이 있고 강수량이 많지 않았으며 직선 오르막이라 시야 확보가 가능했고, 운전자가 30~40m 앞에서 보고도 빗길에 밀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면책 요건이 없다고 봤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반영해 책임은 보행자 7, 운전자 3으로 정했다.
승객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단서 제2호는 승객은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1다257705 는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그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운전상 과실을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책임진다고 봤다. 보행자는 승객보다 면책 문이 넓지만, 그 문도 운전자 무과실을 증명해야 열린다. 차에 직접 닿지 않았어도 대법원 2004다39689 처럼 "운행으로 말미암아"는 운행과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
횡단보도 사고 — 신호 있는 곳 · 없는 곳의 기본 과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출발한다.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만 표시한 뒤 수정요소를 더하고 뺀다. 같은 유형이라도 수정요소와 증거로 실제 비율은 달라진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에 건너기 시작해 녹색(또는 녹색점멸)일 때 적색 신호에 들어온 차에 치이면 보5, 보행자 기본과실은 0이다. 해설은 신호 준수 의무와 교차로에서 좌 · 우회전하는 차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들어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했고, 수정요소는 보행자 급 진입 +5 하나다. 반대로 보행자가 적색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일 때 녹색 신호로 들어온 차에 치이면 보1, 보행자 기본과실은 70%다. 신호 위반이지만 보행자가 교통약자이고 차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100%로 두지 않았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는 보13, 보행자 기본과실 0이다. 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고, 단일로뿐 아니라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도, 보도 · 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정지 · 후퇴 · ㄹ자 보행 +10, 야간 기타 시야장애 +15, 간선도로 +15 같은 가산 요소가 있어 보행자에게 비율이 생길 수 있다.
도표가 "횡단보도"를 넓게 보는 부분도 있다. 보1의 적용 범위 원문은 횡단보도에 붙어 도색된 차량정지선 안쪽은 횡단보도로 보고, 도로공사 등으로 횡단보도 표시가 지워졌어도 보행자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 사고로 본다고 적는다.
- 보5 — 녹색 횡단 개시 · 녹색(점멸) 중 충격: 보행자 0 (급 진입 +5)
- 보1 — 적색 횡단 개시 · 적색 중 충격: 보행자 70
- 보13 —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0 (야간 +15 · 간선도로 +15 · ㄹ자 보행 +10 등)
무단횡단 · 차도 보행 — 횡단보도 밖의 기본 과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도로 모양으로 나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을 건너다 치이면 보22다. 보행자가 건넌 도로가 차가 지나는 도로보다 좁으면 10%, 같으면 20%, 넓으면 30%가 보행자 기본과실이다. 해설은 보행자가 건너는 도로 폭이 넓을수록 주의의무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통상의 단일로(직선 · 곡선)를 건너다 치이면 보23, 보행자 기본과실 20%이고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도와 차도 구별이 없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 차도로 걷다가 치이면 보27-1, 보행자 기본과실 0이다. 해설은 이런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차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 ·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신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하면 +15가 붙는다. 골목길 사고에서 보행자 쪽 비율이 낮게 출발하는 이유다.
보행자 도표의 수정요소는 대체로 같은 모양이다. 야간 기타 시야장애 · 간선도로 · 횡단금지규제가 있는 곳은 보행자에게 가산하고, 주택 · 상점가 · 학교, 집단횡단, 보 · 차도 구분 없음, 어린이 · 노인 · 장애인은 감산하며,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이면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이다. 현저한 과실은 전방주시 태만 · 휴대전화 사용 · 시속 20km 미만 제한속도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 시속 20km 이상 과속 · 무면허 등이다.
- 보22 —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 횡단: 좁은 길 10 · 같은 폭 20 · 넓은 길 30
- 보23 — 단일로 횡단: 20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 보27-1 — 보 · 차도 구분 없고 중앙선 없는 길에서 차도 보행: 0 (고의 진행 방해 +15)
- 공통 감산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5, 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 별표 3의 최저선
과실비율이 나오면 약관 <별표 3>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 그런데 같은 별표는 두 가지 최저선을 둔다.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하고,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에서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보상한다.
경상환자 치료비의 과실 부담은 단서에 있다.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별표는 "차량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군용차량 ·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한다고 적는다. 걸어가던 보행자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므로 본문 최저선이 출발점이 되는 구조다. 다만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가 어디까지인지는 약관이 더 풀지 않으므로, 이 단서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치료 기간 기준은 보행자에게도 같다. <별표 1>은 자배법 시행령의 12~14급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를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간 실제 치료비로 하고, 4주가 지나도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으면 그 소견 기간, 8주가 지나면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정한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피해자에게 붙는 항목이다.
가해 차가 무보험 · 뺑소니 · 킥보드일 때
가해 차를 모르거나 보험이 없으면 두 길을 본다. 하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다. 자배법 제30조 ①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제3조 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 피해자 청구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고, 청구가 없어도 직권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 2022다267501 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쪽이라도 책임보험이 있어 거기서 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충적 제도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내 쪽 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다. 약관 제1조 제5호는 무보험자동차를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한도가 낮은 자동차, 가해 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자동차로 정하고, 여기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는다(가해 차가 밝혀지지 않은 라목은 개인형이동장치 제외). 대법원 2002다61958 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다. 문제는 보행 중 사고가 내 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지인데, 제18조가 피보험자 범위를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증권에서 "보행 중"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청구할 때는 경찰 신고 기록이 서류의 중심이다. 무보험차상해는 사고 때 · 장소와 신고 사실이 적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 대인사고는 경찰에 먼저 신고하라는 것이 금감원 처리요령의 순서이기도 하다.
내 실손 · 상해보험은 어떻게 되나
실손은 자동차보험과 겹치는 부분을 빼는 구조다. 실손 표준약관(2026-08) 상해급여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과실상계 후 금액"으로 적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보행자 과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빠진 몫이 있다면 그 부분이 실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문언으로 따진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형 상해보험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을 주는 인보험이다. 대법원 2012다204808 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의 효력을 제한했다. 보행자 과실은 가해 차 대인배상에서는 과실상계 사유지만, 내 정액 상해보험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깎이는 구조가 아니다. 지급 요건은 각 약관의 진단 · 수술 정의로 따로 본다.
형사 절차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와 형사합의
민사 배상과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보행자 사고와 직접 닿는 것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보도 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9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제11호)다. 같은 법 제4조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이 단서 사고와 피해자의 중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서는 가해 운전자 쪽이 보행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일이 생긴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금전 지급이 묶이는 절차이고,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표시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것이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합의서 문언으로 정해지므로, 금액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서면에 적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처럼 형사처벌 사유가 없는 사고에서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담보가 지급되지 않은 예도 있다.
발이 밟혔다 · 살짝 스쳤다 — 경미 접촉과 고의 접촉 의심
차 바퀴에 발이 밟히거나 사이드미러에 팔이 스친 사고도 운행 중 사람이 다친 사고라 대인 접수의 대상이다. 경미해 보여도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내기보다 경찰 신고와 보험회사 접수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하다. 금감원 처리요령도 사진 · 동영상으로 현장을 남기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대인사고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보험회사가 경미 접촉 사고를 꼼꼼히 조사하는 배경도 있다. 금감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결과에서 1,738건 가운데 보행자 유형이 29건(1.7%)이었고, 좁은 이면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다가오는 차에 손목 · 발을 일부러 대는 수법이 예로 들렸다. 정당한 피해자라면 블랙박스 · 주변 CCTV · 진료 기록으로 경위를 설명하면 되고,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청구 순서 — 보행자 피해자 기준
순서는 기록 → 접수 → 치료 → 비율 확인 → 합의다. 과실비율 통보를 받으면 적용한 도표 번호(보1 · 보13 · 보23 등)와 기본 과실, 붙인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사고 장소의 실제 모습(횡단보도 · 신호기 · 도로 폭 · 보도 구분)과 맞는지 본다. 합의 전에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 종결 시점과 장해 평가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장 — 사진 · 동영상, 목격자 연락처, 경찰 신고(대인사고)
- 접수 — 가해 차 대인배상 접수번호, 안 되면 직접청구(자배법 제10조)
- 치료 — 병원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확인(자배법 제12조), 12~14급은 4주 · 진단서 · 8주 기준
- 비율 — 적용 도표 · 수정요소 서면 확인, 자배법 제3조 면책 주장이면 세 요건 증명 자료 요구
- 보충 — 가해 차 불명 · 무보험이면 정부보장사업과 가족 계약의 무보험차상해(보행 중 포함 여부)
- 내 보험 — 실손은 자동차보험 본인부담분, 정액 상해보험은 별도 요건
자주 묻는 질문
- Q.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제 과실도 있나요?
-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13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으로 둡니다. 다만 야간 기타 시야장애(+15) · 간선도로(+15) · 정지 · 후퇴 · ㄹ자 보행(+10) 같은 수정요소가 인정되면 비율이 생길 수 있어, 보험회사가 붙인 수정요소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Q. 무단횡단하다 다쳤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배법 제3조 단서는 운행자가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되게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50호는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감속 미흡을 들어 보행자 7, 운전자 3으로 정했습니다. 무단횡단은 면책보다는 과실상계(보22 · 보23 등)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보행자 과실이 30%면 병원비도 30% 깎이나요?
- 약관 <별표 3>은 상계한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하는 최저선을 둡니다. 12~14급 치료비의 과실 부담 단서는 "차량운전자"에 관한 것이라 걸어가던 보행자 자신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같은 다른 항목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 Q. 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다 치였어요.
- 보5는 보행자가 녹색에 건너기 시작해 녹색 또는 녹색점멸일 때 적색 신호로 들어온 차에 치인 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둡니다.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차가 어떤 신호에 들어왔는지가 도표를 가르므로 신호 주기와 블랙박스 · CCTV 시각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 Q. 뺑소니로 다쳤는데 가해 차를 몰라요.
- 자배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고, 함께 사는 가족을 포함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가해 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제1조 제5호 라목)로 검토합니다. 보행 중 사고가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지는 회사 약관(제18조)에서 확인하고, 경찰 신고 기록을 꼭 남깁니다.
- Q. 킥보드나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어떤 보험으로 받나요?
- 가해 이륜차에 대인배상이 있으면 거기서 받고, 없으면 무보험차상해를 검토합니다. 약관 제1조 제5호는 무보험자동차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합니다. 다만 가해 차가 밝혀지지 않은 라목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제외되므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차에 발이 밟혔는데 병원에 가도 되나요?
- 운행 중 사람이 다친 사고라 대인 접수 대상입니다. 경찰 신고와 보험회사 접수로 기록을 남기고, 12~14급이면 약관 <별표 1>의 4주 · 진단서 · 8주 기준으로 치료비가 정해집니다. 금감원은 손목 · 발을 일부러 대는 고의 접촉 사례도 공개했으므로 경위를 보여 줄 영상 · 진료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Q.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처럼 단서 사고이거나 중상해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해 형사합의 요청이 생깁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표시해야 하고(대법원 2021도11126),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정산 관계를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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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방법 — 사고접수번호 · 대인접수번호 · 지급보증 · 가해자가 접수 안 해 줄 때 직접청구 · 가불금
대인 접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 손해를 대인배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핵심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와 한도"를 알리는 것(실무의 지급보증)이다. 가해자가 접수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 전에도 가불금 · 가지급금으로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 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할 일 — 경찰 신고 · 사진 · 블랙박스 · 보험 접수 · 병원 · 진단서 · 상대 보험사 연락이 안 될 때
교통사고 직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현장 사진 · 동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와 경찰(대인사고)에 알리는 것이 금감원 처리요령의 순서다. 그 뒤로는 치료받는 병원에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 확인하고, 상대 보험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 · 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 표준약관 제29조 · 제32조).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