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제3조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②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 해당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먼저 배상한 가입자는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청구.
조문 원문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거로 상법 제724조 ②(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를 명시한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2② 가해자(보험가입자등)가 보험회사보다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줬다면, 보험금등의 보상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3직접청구권의 성질 · 소멸시효, 약관 지급기준과 실제 손해의 관계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다뤘다(관련 판례).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예외가 생긴다(제12조 ⑤ 4호).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치료비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제12조)가 기본이고, 위자료 · 휴업손해 · 후유장애 등은 피해자가 직접청구로 다툰다.
- 손해사정 실무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범위의 직접청구는 약관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본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소송 단계에서 이 차이가 커진다.
- 실무 — 가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이 되어 다른 손해 항목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② 인용), 진료수가 의료기관 직접 지급 청구, 가해자 선지급 후 청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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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