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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부담금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2026. 06.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에서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약관이 정한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요건을 넘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는 2023. 4. 11.부터 2024. 4. 1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차량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2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그런 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낸다고 정했다. 액수는 대인배상Ⅰ은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전액, 초과 손해는 5천만 원이었다.
  • 32023. 4. 23. 02:00경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 등 상해를, 오토바이는 전손 피해를 입었다.
  • 4보험사는 대인보험금 565,032,680원과 대물보험금 26,419,600원 합계 591,452,280원을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는 음주운전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승인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합계 246,419,600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기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 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이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3이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의보험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고 했다.
  • 4의무보험 부분에 관해서도 개별 계약이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두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았다. ①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위 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취지가 사실상 같고, ② 위 조항은 보험사에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구상권 행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 ③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돼 피해자 보호라는 강제가입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부담금 청구를 검토할 때 먼저 볼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그 계약의 약관 문언이다. 약관이 승인 요건을 두었다면 그 요건이 증명돼야 한다.
  •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은 사실인정 문제다. 동승 여부, 음주 사실 인식, 열쇠 교부 경위 등이 자료가 되며 사안마다 결론이 갈린다.
  • 사고부담금 액수는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2. 1. 14. 개정으로 의무보험 부분은 지급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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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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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