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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를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2014. 11.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정당한 책임보험금 17,481,678원을 넘는 32,518,322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부상과 후유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책임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같은 회사 동료 근로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보험사 = 피고)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근로자가 다쳤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75,990,110원, 휴업급여 15,007,910원, 장해급여 44,779,640원을 지급하고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했다.
- 3피해자 과실을 반영한 손해액은 부상 부분 73,083,335원(요양기간 일실수익 + 치료비), 후유장애 부분 7,481,678원이었다. 부상등급 책임보험금 한도는 1,000만 원, 후유장애등급 한도는 4,000만 원이었다.
- 4원심은 피해자 과실 20%, 사고 당시 만 60세가 넘은 피해자의 가동기간 24개월을 인정하고, 실제 손해액 합계 80,565,013원 중 합산 한도 5,000만 원을 책임보험금으로 보아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이므로,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동료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2과실상계 비율과 고령자 가동연한 판단도 사실심의 전권 범위 안이라며 수긍했다.
- 3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문언, 책임보험 제도의 취지, 유한보상책임 원칙, 부상 · 후유장애 손해의 구분 산정 가능성에 비추어, 합산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제1항 제2호로 산정한 부상 책임보험금과 제3호로 산정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뜻한다고 했다.
- 4부상 손해는 한도 1,000만 원을 넘고 후유장애 손해는 한도 4,0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책임보험금은 1,000만 원 + 7,481,678원 = 17,481,678원이라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정당한 책임보험금 17,481,678원을 넘는 32,518,322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상과 후유장애가 함께 있으면 책임보험금은 항목별로 "한도와 실제 손해액 중 작은 금액"을 먼저 정한 뒤 더한다. 남는 후유장애 한도를 부상 손해에 돌려 쓰지 않는다.
- 산재 동료 근로자 사고라도 책임보험자는 공단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당시 구 시행령 기준 —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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