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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낙하물 포함)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직권 조사 가능). 사망자 ·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피부양가족 지원, 가불금 미반환분 보상.

개정 · 시행: 2012-02-22 · 2013-03-23 · 2016-03-22 · 2021-07-27 · 2025-10-01 개정

조문 원문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1.7.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 · 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6.3.22, 2021.7.27, 2025.10.1>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 · 기준 · 금액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⑥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정부가 보상한다. 대상은 세 가지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등)의 운행으로 사망 ·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무보험 차량)가 제3조 책임을 지게 된 경우(제5조 ④의 적용 제외 자동차는 제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 · 부상한 경우. 보상은 피해자 청구로 하되 정부가 직권 조사로 보상할 수도 있고, 한도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다.
  • 2② 사망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의 생계 · 학업,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④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한 보험회사등의 청구(제11조 ⑤)에 따른 보상도 이 사업에서 한다. ⑤ 대상 · 기준 · 금액 · 절차는 대통령령, ⑥ 업무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뺑소니 · 무보험 차량 사고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검토한다.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이고, 그 이상은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본인이 든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본다.
  • 실무 —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중 한쪽이라도 책임보험에 들었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가 안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보상 대상 3가지, 책임보험 한도, 직권 보상, 피해자 가족 지원(②), 가불금 미반환 보상(④), 업무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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