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책임보험등(대통령령 금액)과 대물 보험 · 공제(대통령령 금액)에 가입해야 한다. 여객 · 화물 운송사업자 · 대여사업자 등은 책임보험등 한도를 넘는 대인 보험 · 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별로 가입.
개정 · 시행: 2021-01-26 개정(② · ③)
조문 원문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시행령에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유족 등)가 피해자다.
- 2② 대인 책임보험등 외에 대물 손해(다른 사람의 재물 멸실 · 훼손)를 보상하는 보험 · 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금액은 역시 대통령령.
- 3③ 여객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사업자는 책임보험등의 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한도 초과 부분의 금액도 대통령령이 정한다.
- 4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는 ① · ②의 가입 의무가 없다. ⑤ 가입은 자동차별로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은 ①의 책임보험, “대물배상”의 의무 부분은 ②와 연결된다.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이 임의로 가입한 대인배상Ⅱ가 있어야 보상된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없으면 정부보장사업(제30조)으로 간다.
- 손해사정 실무 — 책임보험금의 산정(부상 급수 · 후유장애 급수 · 사망 한도)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다.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합산, 진료비 해당액과의 관계 등은 판례가 다뤘다(관련 판례).
- 보험 가입 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제도(제5조의2, 운행중지 승인)는 이 표에 따로 넣지 않았다.
- 시험 — 대인 책임보험등(①) · 대물(②) · 사업자 대인 초과(③) · 적용 제외(④) · 자동차별 가입(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대법원 ·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 대법원 ·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 대법원 ·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에는 하한도 합산된다
- 대법원 ·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의무보험 초과 보상 (배상책임보험)
-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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