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3조 소급보험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원문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기간의 시작을 계약 체결 전으로 거슬러 정할 수 있다(소급보험). 계약 전에 이미 시작된 기간의 사고도 담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 2제644조와 함께 읽는다.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생겼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으면 무효가 아니다 — 소급보험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단서 때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험기간이나 담보 기준 시점을 계약일 이전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고가 담보되는지는 증권의 보험기간 · 소급일 기재와 약관으로 확인한다.
- 시험 — 소급보험은 제644조 단서(쌍방 · 피보험자 모두 선의)와 짝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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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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